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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3 (수)부터 개인정보보안규정 강화로 인하여, 비자발급완료 된 여권의 대리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행사/여행사 신청의 경우, 정부에 등록된 회사명판에 따른 담당자 대리수령만 가능하며, 신청자의 가족일 경우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증명하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 본인:        수령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 가족:        수령증  + 수령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행사:    수령증  + 담당자 확인 

[접수 시 택배 신청]

센터에서 본인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 전, 미리 센터에 배치된 택배송장을 미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주소로 여권이 배송되며, 지정된 택배회사에서 본인 신원확인과정을 대행합니다. 센터수령 시, 발급된 날짜에 수령하지 않은 여권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보관할 것이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택배배송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 여권과 동일한 성, 이름. (한국인=한글, 외국인=영어)
  • 연락처 – ((필수)) 여권 배송 시 연락 가능한 한국 내 연락처 / 유선 번호
  • 배송주소 – 시, 구, 동, 호, 번지, 빌딩번호 등 한글로 자세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특기사항 – 출국임박, 가족수령 등 

위의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거나 영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정보확인 어려움으로 택배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택배로 변경]

★ 센터수령으로 선택 후, 택배수령으로 변경하실 경우, 이메일 post@blsindiavisa.kr 로 아래의 정보들과 함께 택배요금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스캔본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를 보내시고 확인 받으시면 추가택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의 제목을 신청자의 성명과 접수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목: 추가택배-홍길동(2월 22일 접수건)

  • 성명 - 여권과 동일한 성, 이름. (한국인=한글, 외국인=영어)
  • 여권번호
  • 수령번호 (접수완료 후 여권사본에 수기로 표기된 번호)
  • 연락처 – ((필수)) 여권 배송 시 연락 가능한 한국 내 연락처 / 유선 번호
  • 배송주소 – 시, 구, 동, 호, 번지, 빌딩번호 등 한글로 자세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특기사항 – 출국임박, 가족수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