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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및 신고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 혹은 "스토킹" 등 범죄 행위를 당했다는 증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쉬운 건 한 번에 추적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협박이나 스토킹을 받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고 "통화 녹음"을 해야 합니다. 

이런 녹음 자료를 만들어 자료를 입증해야 추적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와 이동통신(핸드폰) 전화의 발신자 표시 제한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유선전화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전화의 경우 전화국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이 받아졌다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온다면 유선전화기의 "*"버튼을 약 5초간 누르고 있다가 전화를 받으세요. 

통화를 하고 통화가 끝나면 약 10초 정도 후에 "155번"으로 전화를 해서 

표시제한으로 온 상대방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상대방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스마트폰) 표시제한 번호 추적 방법

 

스마트폰의 경우는 추적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대리점 혹은 본점을 방문하여 발신자 번호를 강제로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대리점이나 본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114 혹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강제 표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발신번호 표시제한 번호로 걸려온 전화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경찰서에 접수를 했다거나 기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 입증은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동안 모았던 피해 입증 자료도 없고 전화를 받아 증거를 만들고 싶지도 않다면 

그냥 "발신번호 제한 거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거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상황이 아닐 때! 간혹 내 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이번에는 반대로 내 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번엔 상대방 전화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고 뜸


1. 아이폰 사용 시 : [전화 -> 내 전화번호 -> 나의 발신 번호 끄기] 

2. 안드로이드폰 사용 시 : [23# 전화번호]  (예 : *23#010.1234.5678)

3. 유선전화 사용 시 : 169 * 지역번호 + 전화번호 입력 (예 : 169-02-111-9999)

4. 070 전화 사용 시 : [69# 전화번호] (예 : *69070-555-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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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1
01:43:08 (*.214.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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