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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서비스 종류 및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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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서비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회선기반의 기관 간 연결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방식에 따라 백본회선과 기본회선서비스로 구분되며, 기술/접속방식에 따라 전용회선, ATM, 이더넷 방식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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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별 이용요금은 사업자별 운용계획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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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 백본회선서비스 개요 |
백본회선서비스 정의 |
▣ 행정기관(중앙 및 지자체)의 상위기관과 하위기관 간을 광대역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대용량의 회선의 모음으로, 구축운영관리 및 요금의 회계처리를 단일 행정기관에서 함 ※ (중앙행정기관) 본부와 소속기관 간,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연결 |
백본회선서비스 이용요건 |
▣ (지방자치단체) 광역시청 ↔ 군구간, 도청 ↔ 시 ㆍ 군간 연결하는 회선으로, 사업 소 등 시·도 본청 직속기관도 백본회선서비스 대상기관 에 포함 |
▣ (중앙행정기관) 기관요건과 노드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 - 기관요건은 16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역 이상에 거점이 있는 기관으로, 거점의 적용기준은 정부조직 직제상 1차 소속기관으로 함 - 노드요건노드요건은 한개 지역 노드당 백본회선 대역폭의 합이 100M 이상이며, 노드 하위에 기본회선이 5개 이상인 경우로 함 ※ 단, 노드요건을 만족하나, 기관요건이 충족 안 되는 기관은 백본서비스 요금을 이용하되 기본회선 할인율 적용 |
백본회선서비스 이용 상세조건 |
▣ 이용기관의 전송장비와 통신국사에 설치된 전송장비 간 논리적 채널 기준 ▣ 2M와 45M 이하 회선은 음성전용으로 한정하되, 지자체는 현재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45M는 음성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가능 ▣ 장기계약과 다량이용 또는 다회선이용에 대하여 중복할인 적용 ▣ 다회선 이용에 따른 할인율 산정 시 다음 회선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100Mbps 미만, 지자체 45Mbps 미만 회선 - 지방자치단체 본청 직속기관인 사업소 등의 회선 - 동일한 상위노드와 하위 노드간의 백업/부하분산용 회선 - 다회선 이용에 따른 할인율 산정에는 제외를 하되, 전체 할인율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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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선서비스("A"그룹)와 IP서비스("B"그룹) 모두 제공 |
구 분 |
서비스 영역 |
회선서비스 ("A" 그룹) |
ATM |
ATM 교환기를 이용하여 회선을 구성하는 서비스로, 상향 대역폭과 하향 대역폭을 상이하게 설정 가능 |
전용회선 |
두 이용기관 간 직통으로 연결하여 24시간 연속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이더넷 |
ATM 교환기를 이용하여 이용기관에게 이더넷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백본회선 |
행정기관 공동활용 또는 대형기관 백본망 구축을 위한 전용회선, ATM, 이더넷 서비스 ※ 이용요건에 만족하는 기관만 이용가능 |
CCTV |
CCTV 영상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 |
IP서비스 ("B" 그룹) |
인터넷 |
인터넷 접속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
IP-VPN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를 이용하여 사설망 수준의 보안, 성능(QoS)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기관의 망 구축/운용비용의 절감 및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