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통신법률

온누리070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acrobits softphone
     온누리 070 카카오 프러스 친구추가온누리 070 카카오 프러스 친구추가친추
     카카오톡 채팅 상담 카카오톡 채팅 상담카톡
    
     라인상담
     라인으로 공유

     페북공유

   ◎위챗 : speedseoul


  
     PAYPAL
     
     PRICE
     

pixel.gif

    before pay call 0088 from app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B%A0%B9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①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2019. 6. 25.>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해당 연도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이하 "선불통화발행액"이라 한다)의 총액에 관한 자료

3.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방법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선불통화서비스의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선불통화서비스는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내에 제공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중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된 선불통화발행액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선불통화발행액의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갱신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조치할 것

③  제3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불통화발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④  제3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4. 14.>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2.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휴지 또는 폐지 등이 없었던 경우

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32조제5항에 따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안분(按分)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⑥ 제2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 및 보험금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5. 4. 14.>]





조회 수 :
10490
등록일 :
2019.11.14
11:43:24 (*.128.149.25)
엮인글 :
http://webs.co.kr/index.php?document_srl=3320894&act=trackback&key=1e4
게시글 주소 :
http://webs.co.kr/index.php?document_srl=332089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경찰청 사이트 admin 2022-01-04 14806
1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안) 참고자료 admin 2019-11-14 13368
15 별정통신사업자 역무변경 신청서 admin 2019-11-14 1275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admin 2019-11-14 10490
13 선불통화 보험가입금 계산 admin 2019-11-14 11089
12 선불별정통신사업자현황 admin 2019-11-14 12983
11 온누리070 개인 정보 보호 정책 admin 2018-07-01 12438
10 개인 정보 취급방침(Apps (Android) - Privacy Policy) admin 2018-05-27 15132
9 온누리070 개인 정보 보호 정책 admin 2018-05-27 13108
8 Onnuri070 Privacy Policy ( English ) admin 2018-05-27 14616
7 070번호 번호 매매 방지 관련 약관 admin 2018-05-06 16366
6 이전 번호로 사용하던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싶어요. 해지폰 분실폰 카톡 해지 방법 순서 admin 2018-04-06 47766
5 수사기관이 내 통화내역을 들여다 보는지 확인 하는 방법 조사 열람 SK KT LG admin 2017-09-28 25743
4 미래부고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서비스 대상과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file admin 2015-03-27 18181
3 070 이용 네이버 중고나라 이용 사기 사례 admin 2015-01-11 22906
2 070 가입신청서 admin 2017-06-19 15258
1 한국 통신 사업자 협회 admin 2013-04-19 2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