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안내>

 

1.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여행허가를 받으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 전자여행허가제(ESTA)?

  미국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들이 관광 및 상용의 목적으로 90 이내 단기 미국방문 시, 사전에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상으로 지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한 후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미국 여행허가를 발급받는 제도임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하려는 모근 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미국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EATA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체류자격 변경 불가.

  EATA를 이용해서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비자 변경(유학, 취업, 이민등)을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나가서 현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함.

  수수료: USD14(201.09.08부터 ESTA 신청과정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

 

3.  ESTA 사이트

https://esta.cbp.dhs.gov

 

4.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이 관광 및 상용이며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여야 하고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여행허가가 발급된 이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인가된) 항공사 또는 선박 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미국의 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미국 국경 인접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포함)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5.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비전자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전용기 혹은 무기명 항공편,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경우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비자를 받는 데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ESTA를 통해 미국미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6. ESTA가 필요 없는 경우

  미국 입국 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

  ,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45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

 

7. ESTA 답변 종류

  승인(Authorization Approved): 즉시 ESTA 승인여부를 알 수 있으며 비자 없이 미국  여행 가능

  보류(Authorization pending) : 전자여행 허가를 즉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여행 승인을 검토 중인 상태를 의미, 72시간내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음

  거절(Travel Not Authorized) :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신청 필요

 

 8. ESTA 거절 사유

   미국내 장기체류자

   미국내 체류신분을 어긴자

   경찰체포기록이 있는 사람

   미국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사람

 

9.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여행자는 ESTA 승인번호를 출력해서 소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0. ESTA 신청 시 입력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전화번호, E-MAIL 주소여권 정보, 미국 내 체류지 정보, 탑승지, 탑승편명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ESTA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ES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11. 유효기간

    ESTA 여행허가는 2년간 유효하며 복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2년내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도중에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으로 여행시에는 여행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12. 미 국토안보부는 ESTA신청을 여행 전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기를 권장하지만  여행일정이 임박한 여행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가 보류 또는 거절인 경우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소 72시간 전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