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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현지 정보 부족에 시달린다. 굳이 거창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간단하지만 유용한 팁도 늘 아쉽다. 벤처스퀘어가 캐나다에 실제 진출한 멀티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인 쿱스와 공동으로 생생한 영상 체험기를 전한다.

◇ 영상으로 본 ‘스타트업 벤쿠버 생생 체험’=에피소드는 모두 6편.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의 생생한 체험을 영상 속에 담아 글로벌 진출을 꾀하려는 스타트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쿱스(KOOOPS)는 한국(Korea)의 Ko와 놀란다는 의미를 지닌 의성어 웁스(Oops)의 합성어다. 한국에 놀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쿱스는 갖은 플랫폼에 맞는 멀티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전문 기업으로 창업 2년차 젊은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쿱스는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 캐나다 벤쿠버로 이동, 올해 3월에는 쿱스 브랜드 쿱스뷰티를 설립했다. 동시에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리치몬드에 현지 법인도 설립 중이다. 영상은 쿱스 측이 제공한 것이다.  촬영은 누구나 손쉽게 찍을 수 있는 아이폰만으로 100% 촬영은 진행했다. 쿱스 캐나다 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올해 3월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리치몬드에 현지 법인 설립 준비에 들어간 쿱스 김세희 대표는 “맨처음 가장 스타트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개인으로 할지 혹은 법인 사업자로 할지 여부”라고 설명한다. 김 대표 역시 이런 고민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를 찾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다. 캐나다의 법인 등록 절차는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 않다. 최소한의 자본금만 있으면 혼자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소규모 사업도 처음부터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사업자로 일단 시작했다가 매출이 10만 캐나다달러 이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김 대표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회사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쿱스의 경우 성격이 다른 2가지 사업, 그러니까 뷰티와 콘텐츠 사업을 따로 나눠서 뷰티 사업은 개인사업자, 콘텐츠 기획 사업은 법인으로 설립하기도 결정했다.

다음은 현지 법인을 등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첫째는 사업의 위험성이다. 업종에 따라선 사업 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법인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거래 1건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무역업이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이 걸릴 수 있는 콘텐츠 사업, 계약이나 위약금 관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사업자 개인이 일반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상업 관련 업종을 들 수 있다.

다음은 동업 관계. 가족이 아닌 제3자와 동업을 한다면 1명이라고 실수나 변동이 있다면 다른 동업자에게 무한 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법인이 좋다는 것. 셋째는 기대 소득이나 세율이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를 기준으로 따지면 소규모 법인 소득이 50만 캐나다달러까지는 법인세율 13.5%가 적용된다.

이런 점을 모두 체크했다면 법인 설립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처음 설립 비용은 캐나다의 경우 평균 1,300∼ 1,500캐나다달러가 들어간다. 여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위탁할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매년 결산보고서(Annual Report) 비용이 250∼350캐나다달러 들어간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참고로 현지에선 법인사업자번호(Federal Business Number)는 보통 줄여서 BN이라고 한다. 캐나다 정부 기관인 CRA(Canada Revenue Agency)가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 법인사업체에 부여하는 것으로 9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위에서 설명한 과정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 비용은 30분당 50∼60캐나다달러 가량이라고 한다. 참고로 김 대표가 쿱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찾은 김세윤 변호사의 경우 이메일(akim.claw@gmail.com), 전화번호(+1(604)282-7722) 등으로 연락을 취해 상담할 수도 있다.

만일 변호사를 만나는 게 부담된다면 어떨까. 이럴 때에는 유빅비지니스로클리닉(Uvic Business Law Cllinic. 전화 +1(250) 472-4522) 같은 곳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을 통한 창업 희망자 대상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에선 로스쿨 재학생이 변호사 지도 아래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 희망자라면 계약서 작성 방법을 비롯해 온갖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blc@uvic.ca)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