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신고절차(VOLUNTARY DEPARTURE VERIFICATION)


미국의 이민국 혹은 국토안보부로부터 자진출국을 명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 국토안보부 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진출국을 신고하려면, 아래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HSI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 방법은 반드시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 회사를 이용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는 대사관 담당과로 전달 될 것입니다. 

  •  G-146, I-392, 또는 I-210 Form
  •  본인의 여권 신상명세 페이지 및 출입국 심사도장이 있는 페이지 사본
  •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사용한 항공사 탑승권 혹은 항공권
  •  Contact 양식

만약 미국에서 출국할 때 상기 Form을 받지 못하고 나왔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동 절차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진출국 신고를 처리하는 데에는 보통 1주 (5 근무일) 정도 걸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처리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양: 전화 1588-0002 웹사이트 www.ilyanglogis.com
  한진택배: 전화 1588-0011 웹사이트 www.hanjin.co.kr

HSI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매주 화요일 10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특정날짜를 통보하여 인터뷰 및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Form 원본은 그 양식을 발행한 미국 국토안보부로 발송됩니다.

동 절차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청 (HSI)
전화: 02-397-4618 / E-mail: hsiseoul@state.gov
위치: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