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교통 티켓, 운전시 주의사항

여행객인데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황이 없어 일단 “sorry”라고 말했는데 괜찮을까요?

미국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동차. 평소에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 해도 한번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곤혹을 겪기 마련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되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경찰이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아무런 말없이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일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대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고 주위에 있는 증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편 차의 모델명, 자동차 등록번호표, 상대방 운전면허번호도 적어 두시고,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 날씨 등도 소송이 걸릴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되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 나중에 엉터리 소송을 제기해 오거나 억지를 쓸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증인중 한 사람에게 본인과 상대방의 자동차 손상 정도를 확인 시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정황을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체의 부상이 있었을 경우 즉시 앰뷸런스를 부르고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나중에 뺑소니(hit-and-run)으로 오해를 받아 형사범으로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사고는 뒤차와 앞차의 충돌인데, 이런 경우 99%는 뒤차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뒤차에게는 Failure to Reduce Speed to Avoid Accident라는 티켓이 발부되지요. 이것은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민사상의 보상과는 별도로 형사상의 처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다 되기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럴 경우 사건은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출두하여 무죄를 주장할 경우엔 재판을 신청하든지 유죄를 인정하고 간단한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보험회사에 보고를 해야 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상으로 마무리 되기도 하지만, 그 피해 정도가 심하면 별도로 상해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소송의 경우 최소한 일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 지출되는 병원비 등은 자신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교통티켓을 많이 받으면 운전면허가 중지될 수 있나요?

일리노이주에서는 (타주에서도 일반적으로) 365일 기간 안에 3장 이상의 moving violation이 있는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Moving violation 에는 가장 흔한 speeding 이나 red light, stop sign 위반 등 운전 중 위반이 이에 속합니다. parking ticket 등은 포함되지 않지요. 하지만 위반이 되었어도 supervision 을 받은 후 traffic safety school에 갈 경우에는, 벌점처리 되지 않고 나중에 기록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supervision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 가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을 경우는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소한 실수는 나중에 출입국시, 이민법 상의 문제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주가 아닌 타주에서 받은 교통티켓은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여행이나 출장을 다닐 경우, 타주에서 종종 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냥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가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벌금을 내고 supervision 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리노이주에서는 기록이 supervision으로 간주하지 않고, 기록에 올라갑니다.
일리노이주 내에서는supervision을 받으면, 기록에 올라가지 않는데, 타주의 경우에는 supervision을 받아도 일단 일리노이주로 기록이 이전되면서, conviction, 즉, 기록이 올라가는 다소 행정상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물론 교통 티켓을 그냥 방치해 둘 경우 심하면 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으므로 어떤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타주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 예를 들면, non moving violation으로 바꾸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에 바로 체포되나요? 만일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주가 잦은 한인들에게 가장 많은 형사사건은 음주운전 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에 대해서도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음주 측정 후 0.08이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됩니다. 0.08이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맥주 1병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 입니다.
경찰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차 밖으로 나가 길에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한발로 서 있기, 경찰과 손가락 따라서 눈동자 움직이기 등이 그것들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하는 이러한 테스트가 거의 요식행위로 인식되어 경찰은 음주 운전자가 이러한 테스트에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판정을 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측정 후 0.08 이 넘으면 현장에서 체포된 뒤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체포되니,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체포를 각오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 2006년 현재 6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며(이는 측정 거부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의지를 보여주는 주 정부의 입장임), 측정을 한 경우는 3개월간 정지됩니다.
간혹 많은 운전자들이 이후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측정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야 하는 고충이 있지요. 그러나 측정 거부가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민법상 추방도 가능한가요?

최근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는 일년의 supervision 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만 중범 이상의 경우는 2년 이상의 면허정지를 포함한 엄중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특히, 아이를 태운 경우는 최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였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구나 면허중지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에는 개정 이민법에 의하여 추방까지 가능하고,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중범으로 분류되어 감옥생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길을 가로막고 하는 한국식의 음주단속은 거의 없지만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연휴가 낀 주말에나 연말 연초와 같이 술자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종 길을 막고 실시하기도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구속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하면 금새 몇 천불이 넘어가게 됩니다. 부득이 음주를 한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라도 훨씬 경제적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속에 먹다 남은 술을 그냥 두고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만일 그럴 경우 특별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보통 술을 차의 트렁크 속에 넣기 보다는 귀찮은 나머지 뒷자석 같은 곳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 적발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규상 술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트렁크 속에 넣어 두는데 보다 중요한 이유는 안전사고나 혹은 충동음주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큰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의 술병이 깨지면서 더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 속에 기르던 강아지를 놔 두고 오랫동안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한겨울에 애견을 차 안에 몇 시간째 두고 급한 볼일을 보고 왔는데 그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동물학대법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므로 그 집행 또한 엄격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부주의 때문에 애완견도 뺏기고 본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보호자 없이 집에 놔둘 경우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일맥 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체류신분 문제로 할 수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적발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중에는 체류신분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브로커를 통하여 소셜번호카드를 위조하고 이것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범으로 분류되어 처벌의 강도도 심하고 자칫 추방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은 반납하게 되고 일년간 면허도 정지됩니다.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과 일반 폭력, 절도

미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중요한 형사문제로 취급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가정 폭력하면 우리에게는 형사사건이 아닌 한 가정의 개인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미국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 폭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고 일반폭력에 비해 더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런 경우 어떨까요? 이를 테면 한 남자와 여자가 합법적인 혼인 상태가 아닌 불륜의 관계에 있는데, 어느날 여자가 경찰서에 찾아와 남자를 폭력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런 경우, 남자에게 일반 폭력과 가정폭력 중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가정폭력이 적용된다면 의아해 하실 분이 있겠지만, 답은 가정폭력 입니다. 미국의 가정폭력은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전남편, 전 부인은 물론 전 애인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한 두 번 만난 관계라 하더라도 애인으로 분류되어 가정 폭력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폭행이 가해졌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백화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작은 부부싸움이 일어나 부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살짝 밀었는데, 이런 경우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미국에서의 폭력이란 문제는 때때로 동양식 도덕과 관습에 익숙한 한국분들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폭력의 범주 또한 우리 식의 기준과 달라서 조금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폭력뿐만 아니라 일반 폭력에 있어서도 미국 사회에서 규정하는 폭력의 의미는 아주 넓습니다. 꼭 뺨을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마를 미는 경우도 폭력으로 간주되고 팔목을 꽉 쥐어잡는 것도 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폭력으로 인정되므로 아무리 화가 나도 신체적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심지어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대상에 폭력을 가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폭력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표현으로 줄에 묶여 있는 상대방의 애완견에 폭력을 가했을 때 이 또한 폭력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식입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해, 작은 말싸움이 가정 폭력 혹은 일반 폭력으로 고발되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절도

할리우드 스타도 충동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백화점 같은 곳에서의 절도는 경제적 동기보다 심리적 동기가 더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초범일 경우 그 처벌이 경미하나, 재범이나 특히 3범일 경우에는 감옥행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집니다. 빵 하나를 훔쳐 감옥에 간 장발장처럼 몇 십불짜리 물건 때문에 감옥을 가고 추방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면 참으로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깜빡 잊고 물건값을 내지 않았다는 변론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고, 보통 증거자료로 제시되는 감시 카메라의 화면만으로도 쉽게 증명이 되는 사건들이 많으므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절도로 인해 법정에 출두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미리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혼

가정폭력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근지 명령을 받은 남편인데, 아내에게 전화로 접촉할 수 있을까요?

미국 사회에서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후, 접근 근지 명령을 받아내고 뒤 이어 이혼소송의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다분히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2, 3의 폭력을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 절대로 상대방과 전화로라도 접촉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때에는 감옥에 보내 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일반적인 이혼사유엔 성격차이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정신적/육체적 학대, 마약중독, 도박중독, 성기능 장애 등을 미국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성격차이로 이혼할 경우, 최소 6개월간의 별거를 거치고 재산과 양육 문제 등을 서로 합의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합의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록 기간은 길어지게 되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극소수 부유층에게 한정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때문이지요.
현실적으로 가장 간단한 이혼 절차는 Joint Simplified Dissolution of Marriage라는 것인데 결혼 연수가 짧고, 자녀가 없으며, 재산이 거의 없을 때는 당사자들이 함께 법원에 가서 그 날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 이혼을 택하며 자녀가 없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는 그 만큼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결국 이혼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로 귀착되어지고,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결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에선 아직 낯설지만 최근 들어 결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으로 나간 사이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실종되거나 오랫동안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될 경우 혹은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신문에 이혼소송 광고를 낸 후, 아무 연락이 없으면 궐석으로 이혼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배우자 몰래 재산권 행사나 여타의 목적으로 이런 궐석 이혼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자가 자신이 행방불명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판결을 무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이해가 훨씬 넓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혼은 아직도 당사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져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저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이혼소송에 별 신경을 안 쓰고 빨리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난 후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 등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판결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혼 당시에 본인이 판결문에 사인을 한 이상 판결이 번복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판결번복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본인이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지를 여부를 점검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정적인 순간이라 하더라도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미국내 모든 성범죄자들은 정부의 관리 아래 감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성범죄에는 강제 성행위 등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성범죄자들은 전부 등록이 되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범죄자는 거주 이전과 같은 생활의 변화시 관할 경찰에 보고를 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매춘행위 없이 흥정만으로도 경찰에 체포될 수 있나요?

매춘과 같은 경우는 단순 경범으로 분류되어 상기와 같이 강한 조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매춘에 있어 꼭 매춘행위만으로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춘에 대한 흥정만 있어도 체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가 서툰 한인 남성에게 미모의 여성이 접근하여 매춘에 대한 유혹을 한다면, 어리둥절 해 하는 사이에 손에 수갑이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꼭 돈을 건넬 필요도, 직접적인 성행위를 할 필요도 없이 거래만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함정수사를 통해 체포를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statutory rape)

미국에서는 설령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statutory rape이라 하여 성범죄가 형성됩니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서 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생긴 법안이기 때문에 그 집행도 무척 엄합니다. 미성년자와 성년이 서로 사랑을 해서 성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성년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이사를 할 경우 무조건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거주지 이전 신고를 안 할 경우 다시 경찰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마약 및 도박

마약을 소지한 사람이 차에 동승한 경우, 아무 연관도 없는 차 주인에게도 처벌이 가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미국 사회에서 마약은 무엇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지는데, 적발되면 마리화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중범으로 처리되며 엄격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손톱만큼의 마약이라도 소지할 경우, 무조건 4급 중범으로 분류되어, 1년에서 3년 까지 수감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약을 판매하다 걸리게 되면 상위 중범으로 분류되고, 그 양에 따라 일등급 중범으로 분류 될 경우 4년에서 15년까지 수감되기도 합니다. 특히 마약을 소지한 차는 압류될 수도 있으며,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차에 동승한 누군가가 다량의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면, 차가 압류됨은 물론이고 차 주인인 본인까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

미국은 한국에 비해 합법적인 도박이 성행하는 나라입니다. 카지노에서 이루지는 도박이 그것인데,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많은 공연과 관광까지를 추가하여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서 행해지는 도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리노이 인근에도 많은 카지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지노의 건전한 오락성 이면에는 강한 중독성이 숨겨져 있어 많은 피해가 양산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들의 개인수표를 위조 사인하여 가족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기면서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은 그냥 덮어주고 용서하게 되는데, 용서가 능사는 아니며 같은 가족이라도 형사고발을 통해 사랑의 매를 주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마약이나 음주 등은 그 중독의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만 돌아가지만, 도박의 경우 주변인들까지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인수표 위조의 경우 가족은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준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의 수표를 훔쳐서 사인을 위조했을 경우 곧바로 형사고발이 됩니다. 흔히 카지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슨 마피아가 등장하여 위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chip 위조에서부터 좀더 심각한 타인의 수표위조까지 모두 형사고발로 이어집니다.
한인들도 이러한 도박 중독에서 예외는 아니며, 입건이 될 경우 거의 모든 범죄행위가 카지노 곳곳에 숨어있는 감시카메라에 잡히기 때문에 빠져나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 채무, 수표 문제, 개인 파산

아는 사이라서 구두로 약속을 하고 별도의 금전거래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많은 한인들이, 특히 주로 아는 사람들끼리 금전거래를 할 때 보통 현금거래를 하면서 별도로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으로 시작한 이러한 금전거래가 결국 문제가 생겨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때 근거가 없으면 증거부족이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한 금전의 회수가 어려워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거가 있더라도 일단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설령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현금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한 경우 따로 어음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Promissory Note라는 것이 그것인데, 본인들이 한글로 적어서 사인 받아놓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하여 공식적인 어음을 만들어 놓는 것이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려가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으로 받은 Check가 부도수표 입니다.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인간사의 분쟁은 대부분 돈에 얽혀 있기 마련이지요! 채권자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collection agency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도 않아서 지레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권도 그 성격에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check이 부도날 경우 등이 이에 속하며 이 때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받은 check나 물건을 팔고 받은 check가 부도가 나면 관할 경찰서에 관련서류와 함께 고발 접수하여 사건을 접수시키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만약 채무 이행이 안 될 경우, 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순하게 꾸어준 돈의 경우는 형사로 분류 되지 않고 민사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부도난 check 만 가지고는 소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해서는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과 담보를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담보를 잡을 경우엔 lien(저당)을 걸어 놓을 수 있고, 채무 불이행시 담보를 처리할 수 있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Check 위조는 중범죄에 해당되나요?

Check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일이 Check 위조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사인을 위조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Forgery라 불리는 이 범죄는 중범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처벌 받게 되는데, 가족간 상대방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인위조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

도박 혹은 여타의 일반적인 과소비, 과도한 채무 등은 무리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은 개인파산으로 연결됩니다. 미국에서는 약간의 크레딧 history만 있으면 손쉽게 크레딧 카드가 발행되는데 유학생을 위시한 많은 젊은 층이 무리한 크레딧 카드 사용으로 결국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져 있는 바처럼 7-8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없어진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개인파산을 한번이라도 했으면 그 기록은 평생간다고 봐야 하며, 더구나 2005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개인파산의 조건은 더욱 까다로와 졌습니다. 또한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것은 아니니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추한 한국인 문제

외교통상부는 2006년도부터 해외에서 추한 한국인(Ugly Korean) 추방 켐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켐페인은 700만명의 재외동포 및 1천만명의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외국의 법과 질서 그리고 문화에 대해 최소한의 예절도 지키지 않는 소수의 한국인에 의해 전체 국민 모두 및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총체적인 자성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추한 한국인의 실제 사례는 우리 가까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소수의 해외 여행자들이 현지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서비스하는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기내에서의 취중 난동, 관광시설 및 공공장소에서 해당 나라의 질서를 지키지 않아 현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 하면, 크게는 성매매 알선, 마약 거래, 여권 밀매 및 국내 범죄인 도피, 임금 체불, 고용원 가혹행위, 조직 폭력배 활동, 각종 절도 및 사기 행각 등 현지 법규를 완전히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며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리나라는 불과 30여년의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부러움도 받는 한편, 달라진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우리 스스로도 국민적 자긍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우리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존엄과 위엄을 갖춘 행동을 함으로써 세계인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최근 해외 거주 동포 및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들에 의해 추한 행동이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소수의 부적절한 행위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한번 훼손된 부정적 이미지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듭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현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성숙한 문화 국민으로서의 품위를 지켜 나가야 겠습니다.

마사지 팔러 사례

최근 미국내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사지 팔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연방 FBI에서 몇 년간의 추적과 거의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시작하여 일제 단속을 벌인 만큼 모든 피고인들이 유죄평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매춘은 한인사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른바 Escort Service라는 미명하에 백인과 동구권 이민자들 또한 조직적인 형태로 버젓이 매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매춘은 주로 연방에서 수사를 담당하는데, 연방수사는 그 철저함 못지 않게 처벌의 강도 또한 주 검찰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조건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벌금 또한 거의 평생 번 돈을 다 가져갈만한 액수입니다.
한국 검찰이 미 연방수사국과 공조로 이러한 매춘의 루트를 제거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한인사회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또 엄청난 처벌을 고려해서라도 이러한 추한 한국인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편법 입양문제

요즘 미국법원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케이스중의 하나가 입양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인과 같이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주로 이에 해당되는데, 단지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적잖은 한인들이 친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자녀를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입양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척들에게 입양시키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사례이며 어린 자녀를 약간의 면식만 있는 타인 또는 외국인에게 입양을 시키거나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나친 조기 유학 열풍의 병폐이며 이를 비즈니스화시켜 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실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및 어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열은 결코 외국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없으며 이러한 편법 입양이 늘어나자 실제 순수한 목적의 입양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국법원에서는 입양에 대한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Child Service라는 곳을 통하여 입양하려는 부모의 집에 직접 나가 조사를 하는 등 단순히 서류상의 입양인지를 엄격히 가려내고 있으며, 입양되는 아이의 이민법상의 체류신분 또한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즉, 입양되는 아이가 단순히 관광비자로 들어왔을 경우, 그 아이의 이민법상 체류신분을 문제 삼아 입양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친자포기각서와 친부모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와 양부모, 그리고 입양되는 아이가 법원 판사 앞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판사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류 및 실질심사를 child service와 같은 기관에 의뢰한 후, 6개월 후 최종 입양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종 입양 판결이 난 후 2년이 지나면 시민권자 양부모를 통해 아이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 입양은 자녀들의 조기 유학시 대부분 미국내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방편의 대안이 될 만큼 단순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자녀의 소중한 장래를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권 차별 문제

외국에 거주 또는 유학하면서 간혹 인권 차별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인권법은 인권 차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규정법상 인권 차별 사항을 일리노이주정부 인권국(Illinois Department of Human Rights, IDH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인권법 요지

일리노이주 인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가, 조상, 시민권 지위(고용 차별에 한함), 가족 사항(주택 차별에 한함), 체포 기록, 신체나 정신 장애, 성별 취향, 군 복무 관계, 그리고 불명예 제대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호대상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인권국(IDHR)의 역할

일리노이주 인권국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 불법적인 차별로부터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 시정 조치를 시행하며 증진하는데 있습니다.인권국은 상기 인권법이 보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 부문, 부동산 거래, 재정신용, 공공시설, 고등교육기관(대학)에사의 성희롱 등 다섯 종류의 관할권 아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인권국에 신고 방법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그 행위가 인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생각될 때, 또 그 행위가 인권국의 다섯가지 관할권 범위에 속한단고 생각될 때, 차별대우가 있고 나서 가능한 빨리 인권국에 고발하되, 차별 발생후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부동산-주택 차별은 1년 내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차별대우 신고를 접수 시킬 때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가능한 상세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별 대우한 자 또는 기관의 정확한 정보(이름, 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가장 최근에 일어난 차별대우 날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관련 서류 사본
신고를 직접 인권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권국 주소 및 전화번호 : James R Thomson Center, 100 W. Randolph St.. Suite10-100, Chicago, IL 60601, 312-814-6200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신고가 접수된 후 인권국은 신고자와 피신고자간 중재를 제의하고 중재가 실패하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은 진상규명약식청문회가 개최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판정 보고서를 작성하며, 충분한 차별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인권위원회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조사가 진행되는 중 언제든지 양측이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신고 철회는 물론, 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신고 접수 후 36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양측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권차별 관련 주시카고총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인권국 팜플렛(한국어판)을 참고하거나 인권국 홈페이지(www.state.il.us/dhr)를 이용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거래법

주위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회사를 세우라고 하던데, 부부 둘이서 하는 작은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비즈니스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종업원의 불법행위 등 큰 책임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회사설립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무엇보다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책임에서의 보호입니다. 즉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는 설립한 개인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비즈니스를 회사이름으로 하다가 생긴 일체의 책임은 회사의 자본금과 자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액수가 아무리 커도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소위 유한책임의 법칙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외에도 세금 측면에서나 사업상의 장점 등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회사를 설립하면 개인은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거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한책임의 장점을 악용하기 위해 거짓으로 세워진 회사나 단순히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경우 등에는 법원에서 회사의 유한책임을 깨뜨리고 그 실질적인 주인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경우에 개인이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법원에서 각종 판결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회사의 책임재산이 비즈니스의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경우
  •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회사법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각종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은 경우
  •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을 혼용한 경우 등입니다.

 

현재 비즈니스를 회사이름으로 진행중인데요, 개인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비록 부부 두분이 하시는 비즈니스라도 형식적이나마 주주총회 등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회사에 적당한 자본을 유지하시고, 회사수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즈니스가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명함이나 인보이스 등으로 거래처 등에 알려두셔야 합니다.

최근에 LLC 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인지요?

비즈니스를 위한 회사의 형태로 기존의 동업이나 주식회사 외에 199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는 새로운 회사형태가 도입되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게 바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입니다. 기존의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중과세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를 세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회사로서 세금을 내고, 이로부터 이익을 받은 설립자 개인이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LLC 는 주식회의 장점인 유한책임을 보장받으면서도, LLC 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묻지 않고 개인소득세만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주식발행 및 각종 회의개최의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피자체인이나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로 업종을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경우보다 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대개 프랜차이저가 부과하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 충분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업종의 발전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매우 많으므로 변호사에게 꼭 맡겨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내 부동산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민권자인 저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최근 문의가 많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법상 외국인 신분이므로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 등에 제한이 많았으나, 1998년 한국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 포함) 또는 외국법인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을 팔려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없으나,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취득등기를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국적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와 현재 주소지가 미국인 관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절차를 위임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영사관확인을 받은 위임장(매매계약용, 부동산 등기용 등) 및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및 재외국민등록등본을 한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절차를 직접 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 없고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상속계획

갑자기 내가 죽게 되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후에 남겨진 유산의 분배는 고인이 주거하였거나 유산이 존재하고 있는 주(州)의 상속법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주의 유산분배 방법에 대한 차이는 대동소이하며,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법에 의거해서 고인의 의도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유산을 분배합니다. 모든 유산분배는 상속세를 납세한 후에 가능하며, 상속세 납세 없이 상속된 유산은 차후에 그 수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파트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생존 파트너의 단독소유로 그 소유권이 자동변경이 되며, 해당 공동명의자가 배우자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첫11만4천불을(2006년 현재) 제외한 모든 유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유언장의 효과는 무엇이며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언장은 상속법원이 상속법에 의거하여 기계적인 유산분배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유언장도 각 주의 상속법에 따라서 작성 요령이 틀리기는 하지만, 상속계획 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을 2명 이상의 증인 입회하에 서명하면 됩니다. 작성 완료된 유언장은 본인의 변호사, 회계사, 뱅커, 성직자, 보험 대리인 등 여러 명의 지인에게 나누어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장은 재산 상속 대상이 있거나 본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경우 작성을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으나 가장 적절한 유언장 작성 시기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계획과 유언장의 연관성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상속계획의 두 가지 목표는 고인의 의도나 희망에 의한 유산분배와 상속세의 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계획에는 (1) 유언장, (2) 사전(死前) 위임장, (3) 재산관리 위임장, (4) 신탁 설립과 (5) 잔여유산 유언장 작성이 있습니다. 유언장의 경우 고인의 의도나 희망에 의한 유산분배는 가능하나, 상속세 절감과 사망시기 이외의 다른 시점에서의 유산분배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유산분배 시기를 본인의 사망시기가 아니라 다양한 시점(수혜자가 대학을 졸업한 시점, 특정 나이가 되고 결혼한 시점, 또는 자손 몇 대가 지난 후 등 사후 일정한 시기나 조건이 도래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후의 유산관리는 유언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언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유언장보다는 총체적인 상속계획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계획에 신탁 설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탁은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어떤가요?

신탁(Trust)은 별개의 법인체로, 영리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주식회사와는 달리 신탁된 재산의 관리, 운영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신탁을 설립하거나 본인의 재산 소유권을 이전시킨 신탁인(Trustor), 신탁인이 설립시켜 놓은 방법대로 신탁 재산의 관리, 운영 및 분배를 하는 수탁인(Trustee)과 신탁재산 자체와 여기에서 생성된 수입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라는 3명의 개체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수탁인과 수혜자는 신탁인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신탁인 본인이 되고, 신탁인의 사후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됩니다. 신탁 설립의 가장 이로운 점은 유언장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상속세 절감과 고인의 사후에 예견되는 수혜자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적절하게 유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상속계획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혜자의 재산관리 능력, 결혼, 수혜자들의 배우자, 특별한 사유로 인한 불균등 유산분배, 수혜시기와 조건, 수혜자의 선(先) 유고, 수혜자 다음 세대에 대한 수혜 여부, 사회복지 기관으로의 헌납 등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상 상속대상 유산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업체, 유가증권 투자, 보석, 가구, 자동차, 가보, Safety Box 등 이 있으며 사업체의 경우 가업(Family Business)을 상속 받은 후 잘 관리할 수 있는 수혜자 선택에 심여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식물인간 상태로 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소생가망성이 없음을 인지하고 생명보존기구를 떼어낼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희망에 따라 유언장 집행이나 신탁 관리 및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집행인이나 수탁인 후보를 순위에 따라 3명 이상 동의를 받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요실제 사례

마약관련 사례

당시 L양은 마약소지 재범자로 체포된 K변호사의 고객이었는데, 워낙 경찰의 물증확보가 철저했고L양 또한 이미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상태라 사실상 검사와의 협상을 통해 좀더 나은 구형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는 별반 할 일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K변호사에게 L양의 어머니는 “아시다시피, 제 딸은 점점 심한 마약 중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고운 얼굴이 점점 추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라며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L양이 감옥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또 다시 마약사범으로 잡혀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므로, 어머니는 Wisconsin의 한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여성전용 마약 치료소와 관련한 자료를 꺼내 보이며 열심히 K변호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측에서는 감시가 불가능하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사범을 타 주로 보내기를 꺼려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판사와 검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 뿐인데, 다행히도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 덕분인지 판사와 검사는 L양을 Wisconsin으로 보내는 것에 동의했고, 사건은 그렇게 어머니의 정성으로 좋은 결실을 보는 듯 했습니다.

남은 것은 일주일 후로 잡힌 선고 공판뿐인데, 공판을 하루 남긴 오후 L양의 어머니로부터 긴급하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이틀 전 L양의 친구들이 돈을 모아 보석금을 마련하여 그녀를 빼냈다는 것입니다. 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L양이 다시 친구들을 만나 마약에 빠져 있다면, 그녀가 선고 공판에 불참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수배자 신세로 다시 잡혀와 모처럼 공들여 만든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또한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공판일.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그녀를 초조히 기다리던 K변호사와 어머니에게, 검사가 다가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때, 어머니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L양을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 딸이 저기 오고 있어요.” 달려가는 어머니를 보고 L양도 달려와서는 서로 말없이 한참을 부둥켜 울던 모습에, 지켜보던 K변호사와 검사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며 돌아온 L양은 치료소로 보내졌고, 이 사건을 통하여 K변호사 는 마약치료에 관한 신축성 있는 법 적용이라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례

한국 분들에게 가장 잦은 형사 사건을 들자면 음주 운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음주 단속을 받게 될 때에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탓으로 억울하게 오해 받고 구속되는 일까지 생기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이 우리 한국인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에 온지 일년 되는 R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무료 영어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 후, McDonald에 들러, 햄버거를 픽업하고, 집으로 향하던 R씨는 뒤 따라오던 경찰차의 명령으로 차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R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판단, “손가락 따라 눈동자 움직이기,” “한발로 서있기,” 그리고 “일자 걷기” 등과 같은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 했습니다. 곧바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어 R씨에게 “음주 측정기”를 불도록 했지만 R씨는 측정을 거부했고, 이어 경찰은 테스트 결과만을 가지고 R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연행하였습니다.

재판에서 R씨와 그의 부인은 R씨의 음주 사실을 완강히 부정했습니다. “남편이 한때 술을 많이 마셨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한 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딱 끊었습니다.” 부인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이 히스패닉 부부가 얼마만큼 12명의 백인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배심원의 마음은 아마도 경찰에 대한 변호인단의 대질 심문 과정에서 결정이 났던 것처럼 보였고, 증언대에 선 경찰은 R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R씨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에 음주운전임이 분명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측은 R씨가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R씨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데, 테스트 요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지요?” 하고 묻자, 경찰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서 직접 설명해고, 시범까지 보여줬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테스트 중에 일자 걷기가 있는데, 발가락과 발꿈치를 맞붙이고 일자로 걸어야 된다는 것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설명했지요?” 경찰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어로 똑바로 걷는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스페인어로 발가락과 발꿈치를 뭐라고 합니까?” 경찰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그제야 그의 입에선 나지막이 모른다는 대답이 새어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R씨에게 테스트 방법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사를 벌였고, 당황한 R씨는 영문도 모른체 따라 하다 실패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배심원에게 이해되었고, R씨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법 정신이 관철된 것이지요.

가정폭력 관련 사례

부부싸움이나 이혼 소송 등은 아주 개인적인 일로 여겨지게 마련이지요. 가정 폭력법은 피해자, 즉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정과 이웃 안에서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할 때 결국 법의 보호하에 들어가게 되고, 때로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상황을 연출해 내기도 합니다.

S여인을 처음 만난 것은 그녀가 집행유예 위반으로 재기소 당한 후 였습니다. S여인은 일년 전, 전 남편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기소 당한 뒤, 일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동안에 피의자가 다른 형사법을 위반하게 되면, 새로운 형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집행유예 위반만으로도 몇 개월씩의 수감형이 내려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든 집행유예 기간동안 만큼은 우리 속담에 있는 표현처럼 배 밭에서 갓 끈도 고쳐 쓰지 말아야 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 여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과 접근 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여 엎친 데 겹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S 여인은 교양 있어 보이는 30대의 평범한 백인 여성 이었습니다. 대졸 출신으로 작은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그녀의 인생이 곤두박질 친 것은 2년 전 시작된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지요. S여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번 금이 간 결혼은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S여인은 남편의 뺨을 때린 혐의로 가정 폭력죄로 기소 당하여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전과자의 낙인도 억울한데 남편은 곧바로 새 애인과 생활을 시작했고, S여인을 상대로 접근금지명령을 냈습니다. S여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혼의 충격은 S여인의 삶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좌절과 배신감 속에서 S여인은 술과 함께 나날을 보냈고, 결국 직장도 그만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그렇게 술을 마시며 지내던 어느날, 떠난 남편을 못 잊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전 남편의 집을 찾았던 S여인은 음주운전과 접근금지명령 위반(Violation of Order of Protection)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S 여인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개인에게 있어, 법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을 최소한 개입시키고도 어울려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꿈꿔 봅니다.

매춘 관련 사례

K여인은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거친 피부, 찌든 인상, 그리고 빠진 앞니를 보면 거친 삶을 살아왔을 그녀의 과거가 짐작됩니다.게다가 작은 키에 뚱뚱한 외모까지 합하면, 이른바 미인의 조건과는 거리가 먼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 여성이 매춘으로 걸려 들어 왔다는 사실이 변호사를 먼저 의아하게 했습니다. 보석금을 낼 돈도 없어 보름째 감옥생활을 하는 K여인에게 변호사는 그녀의 변호사라는 것 말고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첫번째 방문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무책임한 부모 아래 자란 K여인의 삶은 외모에서 드러나듯 평탄치 않았습니다. 부모는 가정을 팽개치고 마약에 빠졌고, K여인은 일찌감치 빈민가의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를 떠나 길거리를 전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K여인은 매춘을 포함한 몇 개의 전과를 가지게 되었고,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삶은 그저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돈도 배운 것도 없이 전과자의 낙인만 찍힌 채 변변한 직업도 없이 거리를 떠돌던 그녀가 인근의 교회를 찾은 것은 그녀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주려고 애쓰던 날 중 하루였습니다. 건강한 분위기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은 그녀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고, 그녀는 교회 소모임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교회의 소모임에서 무슨 행사를 열었는데 참가비가 10불이었습니다. 빵을 살 돈이 없어 때론 구걸을 하기도 하는 그녀에게 10불이란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배가 고파 빵을 하나 구걸 해 먹고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가 작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임에는 가고 싶은데 빈손으로 갈 순 없기에 어떡해서든 10불을 구해보리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K여인이 앉아있던 공원은 그 지역에서 매춘지대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지역을 두리번거리는 남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인지 잘 아는 K여인이 매춘여성을 구하는 남성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요. 몇 마디가 오간 후 K여인은 남자의 차에 탑승했고, 그 남자는 30불에 성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선 오케이라는 말이 떨어졌고 그러기가 무섭게 남자는 수갑을 꺼냈습니다. 함정 수사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연행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임에 회비가 무슨 대수이겠으며, 회비가 없으면 안가도 그만 일 텐데, 왜 그렇게 까지 해야 했는지 그녀 자신도 혼란스러워 하는 듯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새로운 생활이 좋았어요. 그래서 모임엔 꼭 가고 싶었는데, 돈 없이 가면 괜히 기죽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더 잘 됐어요. 그런 돈을 교회에 가져가면 죄가 될 것 같네요… 그냥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습니다. 수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준 것 만으로도 고마워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겠다면, 변호사로서는 Plea Bargain을 통해 좀더 낮은 구형을 끌어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재판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그녀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을까 물으시겠지요?

하지만 실생활에는 역으로 이 사건 속의 K 양이 일반적인 보통 남자가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길에서 만난 어느 여성의 유혹에 어리둥절한 사이 수갑을 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끝 모를 밑바닥 생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혹은 10대의 호기심으로 가볍게 매춘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미국법은 우리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매춘을 단속하고 수사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관련 사례

최근20세의 한 여성이 성범죄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주지 이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입건이 되어 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20세 밖에 되지 않는 그녀는 성년의 나이인18세때 17세의 미성년자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안 남자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으로 졸지에 성범죄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조금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법은 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며 이제 막 성년이 된 이 여성은 평생 이사를 할 때 마다 거주시 이전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매번 중범으로 재기소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정보

최근 한인상가나 한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절도 등 각종 범죄 사건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단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친구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소재 및 귀가 예정 시간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고, 집을 비워 둘 경우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꼭 필요한 ID 카드나 신용카드, 전화번호 등만 가지고 다니며 기타 중요한 자료는 집에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문과 창문들을 잠그고 밤에는 바깥 불들을 꺼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중장소에서

이유 없이 부딪히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치기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쇼핑을 많이 하실 때에는 핸드백을 집에 두시고 돈, 열쇠, 신용카드는 가급적 속 안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핸드백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핸드백을 몸 안쪽으로 부착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에서는 출구가 가까운 자리에 앉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두운 구석 자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핸드백은 옆자리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낯선 사람을 조심하시고, 대화 중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밝히지 마십시요.

산책, 조깅, 바이킹 등 야외 활동 중

산책로를 미리 파악하시고 가능한 길이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면 가급적 그 자리를 피하시고 차로 따라오는 경우 반대방향으로 달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행동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호루라기나 호신용 경보기 등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크게 틀고 헤드셋을 끼고 조깅하실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다니시는 지역 주변의 경찰서와 병원 소재지를 미리 파악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버스나 기차를 기다릴 때 어두운 곳을 피하시고, 승객들이 많은 곳에서 타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황을 잘 살피시고, 무섭거나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좌석을 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복도 좌석에 앉기를 권장하며 안쪽으로 앉지 마십시요.

공격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가능하다면 범죄자를 빠르게 가격(급소를 세게 찬다든지 등)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일단 모면하도록 하며, 만약 뒤에서 공격을 할 경우 구두 뒤꿈치로 범죄자의 발등이나 정강이 뼈를 치시기 바랍니다. 뒤통수로 얼굴을 치거나, 범죄자의 손가락을 날카롭게 뒤로 꺾어 최대한 범죄자로부터 빠져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범죄 상황과 범죄자의 모습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주차나 운전하실 때

차에 타기 전에 뒷자석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시고, 항상 기름은 꽉 채워 놓아야 하며, 자동차 고장이 없는지 미리 검사를 받아 놓은 것이 좋습니다. 차문과 창문은 항상 잠궈야 하며, 수상한 사람이 다가오거나 이상한 자동차에 의해 운전을 방해 받는다면 자동차 경적을 최대한 울려 주의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하십시요.

만약 차가 고장이 난 경우 문과 창문을 닫으시고, 하얀 손수건이나 천을 교통이 많은 쪽으로 매달아 경찰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곧 경찰이 온다고 말하면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수상한 자에게 본인의 약점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시 자동차 유리 창문을 깨고 귀중품을 훔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갑이나 가방 등은 반드시 트렁크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귀중품도 다른 것으로 덮어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수상한 사람이 다가오는지를 살피시고, 낯선 곳에 가면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마십시요. 라디오나 음악 소리를 가급적 줄이고, 교통중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요소가 보다 적은 왼쪽 도로로 주행하시고, 보다 가장자리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급적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출입국시 유의점

9.11 사태 이후 미국의 이민법이 전례 없이 까다로와졌습니다. 이민 신청뿐만 아니라, 출입국시 공항에서의 거부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미국 방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항은 미국의 영토이기는 하나, 이민법과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도 미국도 아닌 일종의 무중력 상태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거절을 우려하여 미리 변호사를 공항에 불러서 함께 이민국 직원을 상대하려 한다 해도 이러한 장소의 성격상 입국 전 공항내에서는 변호사 선임의 권리도 없으며, 입국이 거절된다 하더라도, 미국법원에 항소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입국 거절이 결정된 후 재외공관에 재입국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주재국 당국이 결정한 법률사항에 대해 타국 기관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권한은 재외공관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국 금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자 타입과 방문 목적이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광이나 비즈니스 비자 (B1B2)로 자주 출입하게 되는 경우, 이민국 직원이 까다롭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자신의 입국 목적에 대해 미리 답변을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미국내에서 만약 사소한 교통티켓 미납 같은 것이라도 있었다면 사전에 미국내에서 처리를 해야만 입국 금지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의 경우, 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편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민국내 또는 이민국에서 위탁하는 구류소에서 며칠씩 대기해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 또한 형사전과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는 영주권자인 이유로 입국금지를 시킬 수는 없고, 일단 입국시킨 후 추방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너무 오랫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영주권을 압수하고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과 여권 문제(불법 영주권 취득 시도 문제)

최근 일부 동포들이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있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영주권 취득에 대한 어떠한 절차에도 개입할 수가 없으며 제반 정보도 제공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 여권이 필요로 하여 여권 재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주로 여권 만료의 경우에 해당), 모든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법 및 여권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해 발급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처한 사정에 따라 임의로 여권이 발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