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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체 및 정체
 
  • 국체 : 연방공화국
  • 정체 : 대통령 중심제
2. 헌 법
 
  1) 설립과정
 
 
  • 1776년 각주 헌법제정 및 13개주의 중앙기관으로서의 연합 규약 제정
  • 1787년 연합정부제도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13개 전주대회 개최 후 미합중국 헌법안 채택
  • 1789년 미합중국 헌법 효력 발생
  2) 구 성
 
 
  • 전문, 7개 조항 및 26개 수정 조항으로 구성
  • 헌법 구성상의 7대 원칙
    ①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② 연방제도(Federal System)
    ③ 대의제도(Representative System)
    ④ 문관우위(Civilian Supremacy)
    ⑤ 정부의 권한 제한(Limited Government)
    ⑥ 권력 분립(Seperation of Powers)
    ⑦ 사법부에 의한 위헌 심의권(Judicial Review)
3. 연방과 주
 
  • 미국의 정부는 연방주의(Federalism)와 권력분립원칙(Seperation of Powers)이라는 두가지 기본원칙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의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에 나누어지고, 다시 각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기관 사이에 나누어집니다.
  • 이와같이 정부의 권한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의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생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정부기관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여 두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두 주정부의 권한으로 하여 두고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연방헌법이 연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합니다.
  • 현재 연방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국방, 외교, 연방과세, 각 주사이의 상거래, 국제교류, 화폐발행, 우편, 이민 등 주로 각 주 사이의 관계나 국제관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 유가증권의 규제, 특허, 독점금지와 같이 모든 주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대부분 연방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민법, 형법, 회사법, 상거래법, 은행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모두 각 주의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사관계, 환경보호, 조세 등의 사항은 연방과 주가 함께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연방법과 주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예컨대 연방법상의 자동차 배기가스중 일산화탄소의 허용치보다 캘리포니아주법상의 그것이 더 낮은 경우에는 후자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됩니다.
  1) 연방정부의 조직
 
 
  • 미국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연방공화국 체제입니다. 각 주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부를 연방정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엄격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독립기관
  2) 주정부의 조직
 
 
  • 주정부는 외교관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주정부에는 주자체의 의회, 법원, 행정부가 있어 각 주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각 주가 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주 스스로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규제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 음주할 수 있는 나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등도 각 주에 따라 다르게 되며, 다른 주로 이사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내에 자동차등록을 새로이 하고 운전면허증도 이사간 주의 것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주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규율방식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주의 행정부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주지사(Governor)를 우두머리로 하여 부지사(Lieutenant Governor),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는 외교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 대신 국외에 주의 대표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각 주는 주마다의 재판제도를 만들어 그 명칭, 구성, 소송절차, 규칙이 각양각색이지만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또 거의 모든 주가 일반법원외에도 가정법원(Family Court), 소년법원(Juvenile Court), 검인법원(Probate Court)등의 특별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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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의회의 특징

  • 세계 선진 민주국가 중 미국만큼 의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나라는 없음. 미국 헌법 창시자들도 헌법 제1조에 의회를 규정함으로써 의회가 3권분립의 정점에 있음을 규정
  • 미국 의회(Congress)는 상ㆍ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bicameralism)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 건국과정에서 주의 대표성에 관한 큰 주와 작은 주간의 대타협의 산물로 탄생
    - 각 주는 상원(Senate)에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는 반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는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의 차이를 인정
    - 상원의원은 현재 직선을 통하여 선출되지만 1913년 이전에는 주 의회에서 선출하였으며, 상원의원 정원은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1/3을 다시 선거
    - 1789년 당시 하원의원 수는 65명이었으나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하원의원 수가 점차 늘어나다가 1929년 법률로 하원의원 정원을 435명으로 확정

  • 의회 선거는 짝수 해의 11월 첫째주 월요일이 지난 다음 화요일에 있고 새로운 의회는 다음 해 1월에 구성. 매 의회(Congress)는 2년간 활동하는데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년간의 의회 기간중 1년차를 제1회기(First Session)라고 부르고, 2년차를 제2회기(Second Session)라고 부름. 1789년 제1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 2009년 제111대 의회(111th Congress)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1845년 미 의회에서 정?부통령 선거일자를 법률로 위와 같이 규정한 이래, 대통령, 연방 상?하원, 주지사, 시장, 주의회 선거 등을 같은 날 시행)

2. 의회 조직

1) 지도부

(상 원)
  • 헌법은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President)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통령은 주요 의전행사 외에는 상원 회의를 주재하지 않으며 투표권도 없으나,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 한해 결정투표권(casting vote) 행사
  • 부통령 부재시에는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이 상원 회의를 주재하는바, 임시의장직은 주로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음.
  • 상원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다수당 대표(Majority Leader)와 소수당 대표(Minority Leader)이며, 각 당의 원내총무(Whip)가 이들을 보좌.
(하 원)
  • 하원의장(Speaker)은 매 의회 초에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지명되어 하원 본회의에서 자동 선출되는데, 하원 업무를 총괄ㆍ감독하고 공식적으로 하원을 대표하며, 대통령 유고시 계승서열 2위가 됨.
  • 하원의장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하원 다수당 대표(Majority Leader)와 소수당 대표(Minority Leader)인바, 하원의장과 함께 의회운영에 책임을 짐.
  • 각 당의 원내총무(Whip)는 모든 의원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요 법안의 투표시 사전 표점검으로 당정책을 관철시키는 등 원내활동의 윤활유와 채찍 역할을 겸하고 있음.

2. 위원회

  • 위원회(committee)는 의회 활동의 중심축을 이루며, 입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

    위원회의 종류
    ①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 의회의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법안을 기초하고 수정하여 본 회의에 정식 법안으로 제출하는 기능을 담당
    ②특별위원회(special or select committee) :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특별조사ㆍ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
    ③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 상ㆍ하원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현재 4개의 합동위원회(경제, 조세, 도서관, 출판)가 있음
    ④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 : 상ㆍ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⑤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 하원에만 있는 제도로서 100명으로 구성

3. 의회의 입법과정

1) 법안제출


  • 제안절차
    - 법안 제안자가 법안 또는 결의안을 의회서기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Hopper라고 부르는 상자에 집어넣음
    - 제출된 법안은 제출자 이름과 함께 접수 순서대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정부인쇄소(GPO)에서 인쇄
    - 의장은 법안의 번호와 건명만을 낭독하고 토론없이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 법안은 상ㆍ하원 어느 곳에나, 양원에 동시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 가능

  • 제안자 - 상원에서는인원제한없이공동제안가능. 하원에서는25명의한도내에서공동제안가능

  • 법안의 종류

    - 公益法案(Public Bills) 일반법안, 정부재정에 관계되는 법안으로서 대부분 행정부처로부터 제안됨
    - 私益法案(Private Bills) 주로 지역 및 개인에 관계되는 법안으로서 교량 건설 법안, 특정인에 대한 특허 법안 등이 해당

  • 법안의 제출형식
    - 法案(Bill) 하원에서는“HR”, 상원에서는“S”로 표시. 상\하원 통과후 대통령 서명에 의해 법률로 확정되며, 일반적인 목적의 법제정시 사용
    - 合同決議案(Joint Resolution) 하원에서는“HJ”, 상원에서는“SJ”로 표시. 법안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한정된 목적 또는 특수목적의 법 제정시 사용
    - 共同決議案(Concurrent Resolution) 하원에서는“H Con Res”, 상원에서는“S Con Res”로 표시. 양원 통과가 필요하나 대통령의 승인은 불요. 의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회 내부문제(내부예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확정되지도 않고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음
    - 決議案(Resolution) 하원에서는“H Res”, 상원에서는“S Res”로 표시. 상ㆍ하원 중하나만 통과되며, 보통 各院의 내부문제 또는 각 원의 의사(sense of congress)를 표시할 때 사용
2) 위원회 심의

정부관계기관 의견 청취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의한 청문회 개최 및 심의 -> 소위원회 보고 -> 본회의 건의여부 투표 -> 보고서 작성 -> 규칙위원회 심의(하원의 경우) -> 幹事(Floor Manager)

3)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 위원회가 본회의에 보고한 법안은 의사일정에 상정
  • 토론
  • 표결
4) 대통령 서명 및 거부권 행사
  • 대통령 서명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각 院의 서기에 의해 등록되어 서기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송부. 대통령은 송부된 법안에 10일 이내에 서명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동 법안은 법률로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
  • 대통령의 거부권 (veto)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위시한 모든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 가능. 다만 법안의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거부하는 부분 거부권은 행사 불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시 법안에 이의서를 첨부, 발의한 의원에게 還付. 還付를 받은 院은 대통령의 이의를 의사록에 수록 후 본회의 표결에 회부. 표결이2/3의 찬성을 얻으면 이의서와 함께 他院에 회부 타원에서 재심결과 역시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대통령의 서명없이도 이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 이때 양원의 표결은 호명표결 방식으로 행해지며, 찬? 반 투표자의 성명이 의사록에 기재
    - Pocket veto :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10일 이내에(일요일, 휴일 제외) 서명을 하지 않고 시일을 지연하고 있는 도중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하게 되면, 그 법안은 대통령의 정식 거부권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폐기 - 폐회로 인한 veto : 상원이나 하원 중 一院만을 통과한 법안이 他院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이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 一院에서 통과된 법안은 완전히 폐기
  • 법안의 법률확정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또는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veto에 대한 재표결이 있은 후 법률로서 확정. 법안은 공익법안 또는 사익법안으로서 매 회기(2년)내의 일련번호를 부여.
    (예 : Public Law 36, 91th Congress 또는 Private Law 21, 90th Cong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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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정책과 국제경제, 통상정책간의 조화로운 추진
  •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제경제, 통상정책의 특징은 부시 대통령이 대선캠페인 기간부터 공언해 온 대로 국제경제, 통상정책을 전반적 외교정책의 큰 틀안에서 조율하고 추진해 나간데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1. 미국은 2001년도에 동남아 및 중동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미, 베트남 무역협정, 미, 요르단 자유무역협정을 조기 비준하였으며, 일본과의 경제, 통상관계에 있어서도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비판보다는 포괄적 대화를 통한 현안해결 및 개혁지원이라는 보다 협력적인 자세를 견지

  •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 외교의 촛점이 테러위협 제거에 맞추어져 있는 만큼, 경제, 통상 정책도 이러한 목표달성이라는 관점에서 계획되고 평가될 것으로 보임

    1. 9.11 테러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의 수행을 위한 국제연대(coalition) 유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예상

    2. 전쟁 수행을 통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테러의 온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빈곤국의 경제성장 지원에 종전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2. 세계 무역자유화 추진  
  •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미국 상품, 서비스 수출의 확대를 추구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무역 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1. 2001.11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성사시킴으로써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지도력 회복

    2.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받게 되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을 통한 미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해 WTO 뉴라운드와 같은 범세계적 협상 뿐 아니라,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중미 국가들과의 FTA 등 지역차원의 협상 및 칠레 등과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상을 동시에 다면적(multi-frontal)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 - 미국의 협상력 제고 및 무역자유화의 효과 조기 달성을 겨냥

  • 산업부문별로는 집권 공화당측의 지지층인 농업인구를 의식하여 농업 수출보조금의 삭감 및 폐지, 국내 농업보조 감축,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무역 자유화를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T 등 첨단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 확대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3. 개도국에 대한 지원강화 노력

  • 미국은 최근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반대여론 등을 감안, 빈 곤 문제의 해결에 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 아프리카 지원, 중남미 일부국가(ANDEAN)에 대한 무역특혜 연장, 개도국들에 대한 특혜관세제도(GSP) 연장, 카리브해 연안국에 대한 무역특혜 등

    2. 개도국의 AIDS 등 질병퇴치를 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문제에도 유연한 입장

  • 한편, 미국은 도하개발아젠다, APEC 무역자유화 등 다자무대에서의 한, 미간 공조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미 조약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시장개방 및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있어, 다자무대에서의 미국의 자유무역 추진에 있어 소중한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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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_circle.gif식민지 시대

미국역사는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된다. 1607년 버지니아에 최초의 항구(恒久) 식민지 제임스 타운(Jamestown)이 건설되었고 그 해부터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까지의 약 170년 간이 식민지 시대였다. 미국에의 영국인 이민은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인 혼란상태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스튜어트가(家)의 권력자들에 의한 교회에의 압정속에서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자유를 찾아 이동을 개시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온 필그림 파더즈(Pilgrim Fathers:청교도단)가 메사추세츠의 플리머스(Plymouth)에 식민지를 건설하였으며 이어 1630년 존 윈드로프(John Winthrop)가 900명의 이민과 함께 세임렘(Salem)에 도착하였고,보스턴도 이 무렵에 건설되었다.

17세기에 이민 온 여러 민족중에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계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75%에서 90%가 영국계였고 종교적 자유나 경제적 기회를 찾아 대거 이민을 했다. 18세기에 들어와 독일인,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인이나 아프리카로부터 끌어온 흑인 노예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여러 민족의 혼합이 그후의 미국인의 국민성을 특징 짓게 된다.

북부의 식민지에는 Pilgim Fathers가 이민한 이래 청교도(Puritan)가 많았고 그들은 자영농업이나 해양에 관련된 일에 바로 종사하였다. 또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교회 학교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1636년 창립), 예일대학 (1701년 창립)은 이 시기에 문을 열었다. 이들 북부식민지에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대의제 의회를 갖고 자주독립이 정신하에 자치적으로 발전되고 있었던 점이다. 한편 남부의 식민지에서는 버지니아 식민지 이래 흑인 노예의 노동력을 의해 경영된 대농장에서 담배, 쌀, 감자 등이 생산되었다. 이 식민지 시대에 근본적인 미국사상이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가 있다.

13개 식민지가 자치를 가진 것은 유럽의 다른 식민지와 큰 차이점을 보여 주는 것이며 민주적 정부의 사상은 벌써 이 무렵부터 싹트고 있었다. 또 풍요롭고 개방된 국토에서 근면과 용기를 갖고 일하면 모든 사람이 거의 평등하게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것이 이른 바 개척정신이며 자유롭고 정열이 넘치는 미국적 사상은 미국민이 대륙을 횡단하여 급진적으로 발전을 가져오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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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외국으로부터 계속되는 이주자와 그 2세.3세가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민족국가이다. 그 동안 남북전쟁과 세계대전 등 몇번의 위기도 있었지만, 인종과 민족의 배경을 넘어서, 미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의식을 점차 강화해 왔다. '개방적이고 명랑하며 활기에 찬 미국인' 이라는 이미지도 피부색을 넘어서 미국적인 사회와 문화 위에 정착한 국민적인 공통성이라 하겠다.

대도시 교외의 주택지에서 넓은 잔디밭에 산뜻한 집을 짓고 살며, 주말과 휴가 때에는 야외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생활상(生活像)이 시민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도심지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그 곳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은 정비된 고속도로, 그 연변에 펼쳐져 있는 나무가 우거진 주택지의 풍경은 현대 미국의 전형적인 경관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풍요한 사회상의 이면에는 다인종.다민족의 혼합에서 생기는 심한 인종차별과 독점자본주의사회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인 빈부계층 간의 대립이 늘 미국 국내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위치
북미대륙
면적
9,633,350평방 Km
국경
12,248 Km
해안선
19,924 Km
영해
12해리
(경제수역·어업전관수역 200해리)
인구
30,114만명 (2007년 7월)
수도
워싱톤 D.C (Washington, D.C)
공용어
영어
종족구성
백인 83.4%, 흑인12.4%, 아·태계 3.3%,
아메리칸 인디안 0.8%
문맹률
3%
종교
기독교 52%, 천주교 24%, 무교 10%
독립
1776.07.04 (영국)
정체
헌법
1787.9 제정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정당
공화당, 민주당
원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대통령
(09.1.20 취임,임기 4년)
정부성향
자유
GDP
132,200억 달러 (2006년) ,
1인당 GDP : 43,500 불 (2006년)
화폐단위
Dollar
무역
(2003년도 기준)
- 수출: 16,218억불
(곡물류, 운송장비, 항공기부품, 전기기기)
- 수입: 23,334억불
(석유 및 석유제품, 자동차, 섬유, 철강제품)
군맹관계
NATO, ANZUS, 리오조약, 상호방위조약
군사력
138만명 (2007년)
국방비
4,393억불(2007년)

문화기관 (워싱턴 인근)

Smithsonian

The John F. Kennedy Center

National Theatre

Philips Collection

Corcoran Gallery of Art

The Textile Museum

Korean Cultural Center of N.Y.

Korean Cultural Center of L.A.

 

언론기관

USA TODAY

New York Times

Los Angeles Times

Washington Post

New York Daily News

Chicago Tribune

San Francisco Chronicle

Long Island Newsday

Houston Chronicle

The Wall Street Journal

Newsweek

U.S. News & World Report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학술기관

American Enterprise Insitute (AEI)

Atlantic Council

Brookings Instituti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entury Foundation

Heritage Foundation

Hudson Institut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IE)

Korea Economic Institute (KEI)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orld Affairs Council of Washington

Korea Society

Asi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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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 심사
 
1) 입국심사는 미국 첫기항지에서 이루어지며, 공항 입국심사대에 출입국 기록 카드(I-94), 세관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한다.

2) 2004. 1. 5.부터 시행된 US-VISIT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지문스캐너에 양손의 집게손가락을 차례로 올려 지문을 채취한 다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한다.

3) 이민국 직원이 출입국 기록카드(I-94)에 체류목적에 맞는 체류기간을 기입하고 나면,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 입국사증(Entry Visa)과 체류허가증(I-94)을 혼동하여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9.11 이후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에 대한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대해 사증(visa)상의 입국목적과 다르게 대답하여 추방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미 이민국 직원의 입국목적에 대한 질문시 사증(visa)상의 입국목적과 동일하게 대답해야 억울한 추방을 방지할 수 있다.

4) 출국절차는 간단하여 별도로 서류를 기입할 필요가 없다.
* 공항내의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에 가서 여권, 항공권, 미국 출입국카드 (입국시 여권에 붙여 놓음)를 제출하면, 항공사직원은 출입국 카드를 떼내고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를 발급하여준다.
 
2. 예방접종
 
한국에서 직접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나, 오염 지역을 통과하여 오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3. 통관
 

1) 통관은 미국에 처음 도착하는 지점(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행하여진다. 입국심사가 끝나면 본인이 타고 온 항공기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벨트 컨베이어에서 수하물을 찾아 세관카운터로 가서,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빨간불, 없으면 파란불이 켜진 카운터로 가서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한다.

2) 반입금지 품목
- 동식물, 과일, 채소, 총기, 마약류, 도검, 등이다. 술은 1ℓ(리터), 담배는 궐련 200개피(10갑), 시거 50개, 파이프 담배 250g (그램), 향수는 2온스 이내인 경우에만 면세된다.

- 20세이하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술과 담배를 모두 신고하여야한다.

3) 토산품(선물)은 1인당 $100 이내의 것에 한한다. 단, 이 경우 미국 체류기간이 7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과거 6개월 이내에 이와 같은 토산품 반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총액이 US $1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액을 정확히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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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Drinking alcoholic beverages or ② offering to another, and ③ intoxication in public place

    • VA Code of Ordinance §4.1-308
    • ① 공공장소는 실내외 불문, 공원ㆍ영화관ㆍ공영주차장ㆍ경기장ㆍ식당입구
    • ② offer에 대해 상대방의 수락 여부 및 마셨는지 여부는 불문(offer 자체를 처벌)
    • ③ Profane swearing(욕설 : God damn, Go to hell 등),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발음이 흐트러진 상태
    • 처벌 : Class 4 Misdemeanor($250이하 벌금)
      ※ 버지니아는 범죄를 Felony(1년이상 prison or jailㆍ$2500이상) 6단계, Misdemeanor 4단계(250/500/1000ㆍ6월이하Jail/2500ㆍ1년이하)로 분류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Class 3 Misdemeanor($1000이하, 6월 이하 Jail)
      → 야외공연장(Wolf Trap 등) 잔디밭 와인 : 한꺼번에 ①②③ 모두 위반 가능 유의

  • Illegal posession of alcoholic beverage : Class 4 Misdemeanor
    • 식당에서 먹다 남긴 술 가져갈 경우 불법 주류 소지 위험

  • Open Container : Class 4 Misdemeanor + DUI 의심
    • 차내 조수석 등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술병이 open된 상태로 두는 행위

  •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 DWI는 DUI(Driving Under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의 일종

    •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Fairfax County 각 경찰서 인력지원, 금요일(11.12) 23:30-02:30간 아난데일Rd와 50번 알링턴 Blvd 교차지점에 '차로축소 sobriety checkpoint' 운영, 3시간 동안 720대 검문, 4명 체포ㆍ3명 소환장 발부
    • 미국에서 음주운전은 Traffic Violation이 아니라 Criminal Offence(※ 한국은 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체포될 경우 CCRE(Central Criminal Records Exchange)에 통보, 연방 범죄기록상 평생 전과자로 관리
    • Breath Test : 교통법규위반 또는 Probable Cause로 정차명령(Pulled over)시 반드시 측정에 응해야 하며, 측정거부시 misdemeanor 처벌
      ㆍ측정거부 전력이 있거나 DUI 전력이 있는자가 측정거부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3년 병과
    • 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 0.08 이상이면 체포 가능, 그 이하일 경우도 Impaired driving(술ㆍ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 조정력, 반응시간 등 운전능력이 저하된 경우)으로 판단되면 BAC zero라도 체포 가능
    • Penalties
      ㆍ1회 위반자 최하 $250+면허정지 1년+BAC 0.15초과시 mandatory jail 5일, 0.20초과시 mandatory jail 10일
      ㆍ2회 위반자 최하 $500+1년이하 Jail+면허정지 3년(5년내 재범이면 mandatory jail 20일, 10년내 재범이면 10일+ignition interlocking장치)
      ㆍ3회 위반자는 class 6 felony로서 최하$1000+indefinite 정지(5년내면 6개월, 10년내면 90일 mandatory jail)+차량몰수
    • Administrative Suspension(행정적 면허정지처분) : DMV는 법원의 license suspension 판결과 별도로 자체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
      ㆍ0.08이상 DUI 또는 측정거부시 법원에 출석하기 전, 즉 체포된 날로부터 7일간 자동 정지, DUI 전력자인 경우 60일 자동 정지
    • 음주관련 면허정지자가 운전하다 적발시 class 6 felony 적용($2500 or 1-5년)+차량운행정지 90일
    • 음주관련 면허정지중인자에게 운전을 하게 한 자도 class 1 misdemeanor로 처벌
    • 버지니아는 21세 미만 청소년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성인보다 엄격, 0.02만 되어도 최하 $500+6개월 면허정지
    • 적발시 17세 이하 청소년을 태우고 있었을 경우 jail 5일 추가+ $500-$1000
    • Restitution(구상) : 음주로 사고 야기시 출동한 구급차 또는 911 emergency 차량의 출동 비용을 (지역별 자치법규에 따라) $1000 내에서 부담
    • Education(교육) : 교육명령을 받으면 지역내 ASAP(Alcohol Safety Action Program)에 가서 자부담으로 10주간 최소 2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면허 회복

    첨부파일: 음주운전 DMV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