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 08:38
안녕하세요? 휴가철을 맞이하여 인천공항이 몹씨 분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의 1일 항공기 운항횟수는 1,020회, 여객수는 188,263명으로 개항 이래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 데요. 현재 미국 공항을 제외하면 전 세계 13개국 15개 공항만이 일 평균 1,000 회 이상 운항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세계 1등공항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 주차료 감면대상, 주차장 위치 등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요금(단기 주차장)
◇소형(비성수기) : 기본 30분 1,200원 추가 15분 600원, 시간당 2,400원
◇소형(성수기) : 기본 30분 1,400원 추가 15분 700원, 시간당 2,800원
◇소형2회차 방문시 : 기본 30분 1,200원 추가 15분 600원, 시간당 2,400원
◇소형 1일 주차요금
비성수기 : 12,000원 / 성수기 : 14,000원 / 2차방문 : 18,000원 / 3차방문 부터 24,000원
◆단기 주차장(지상 1층) 위치
◆단기 주차장(지하 1층) 위치
◆단기 주차장(지하 2층) 위치
◆단기 주차장(지하 3층) 위치
◆단기주차장 이용지역 구분안내
◇지하1층 : 주차구역은 A/H/C/D
◇지하2층 : A/H
◇지하3층 : 공무수행 차량 / 주차대행차량 출차장소
○지하1층 A/D구역과 지하2층 A구역 : 스카이팀(Sky-Team)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스카이팀(Sky-Team)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중국남방항공, 베트남 항공 등 입니다.
○지하1층 H/C구역과 지하2층 H구역 : 스타얼라이언스(Star-Alliance)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스타얼라이언스(Star-Alliance)은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입니다.
◆단기 주차장 이용 안내
※ 단기주차장은 1일 이내 단시간 이용차량(환영, 환송, 방문)을 위한 시설입니다.
※ 1일이상 장기주차 차량은 장기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주차장은 승용차전용(차량 제한높이 2.1m이하)구역입니다.
♣장기주차장(주차타워 포함) 주차요금
◇소형 : 시간당 1,000원 / 1일 9,000원
◇대형 : 30분당 1,200원 / 1일 12,000원
◆장기주차장 위치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 이용 안내
◇승용차, 버스, 택시 및 "승용차 장기 주차장(주차타워 및 실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과 여객터미널 도착층(1층)간 순환버스가 여객터미널 동측(3C)기준 피크타임(06 : 51~10 : 50, 15 : 31~20 : 11) 5분 간격, 이후 8분(05 : 31~06 : 51, 10 : 50~15 : 31, 20 : 11~22 : 03) ~ 16분(04 : 43~05 : 31, 22 : 03~익일 00 : 51)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무료리프트서비스(☎ 032-741-3217)로 연락하시면 장기주차장~여객터미널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 주차 위치 안내
장기 주차장 교통관리소(☎ 032-741-7700)으로 문의하시면 본인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주차장이 넓어 주차 위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로 주차구역을 촬영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주차장
◇소형 :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500원 / 1일 10,000원
◇대형 :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600원 / 1일 12,000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옥) /외곽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소형/대형 : 장기주차장(주차타워 포함)요금과 동일
※단기주차장은 승용차전용(차량 제한높이 2.1m이하) 구역입니다.
※단기주차장의 경우 주말(금·토·일),법정 공휴일, 동·하계 성수기(7월1일~8월31일, 12월1일~익년 1월 31일) 기간에는 상기 성수기 요금을 적용
♣요금 감면 대상
◆50% 할인 :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보훈처,보건복지부에 등록되거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감면카드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
◇보훈처 및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식별표지 부착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운전하거나 탑승하여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등) 제시한 경우
◇장애인협회/단체차량 등은 식별표지 부착한 경우
◆저공해차량
◇저공해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저공해자동차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상 하이브리드 표기, 자동차 등록증 상 지자체 확인필 표시 등)
◇차량등록증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식별표지 부착해야 함
♣차량 구분 기준
◇소형 : 버스 15인승 이하
◇대형 : 버스 16인 이상
◇소형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대형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주차요금 정산 방법(무인요금정산기를 이용한 정산)
1. 주차장내 설치된 무인요금정산기에 주차권을 투입.
2. 기기에 표시된 금액을 지불(현금,선후불카드,신용카드,하이플러스 카드이용 가능)
3. 주차권과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출차시 무인출구를 이용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출차합니다.
※무인요금정산기를 통해 요금정산후 20분 안에 출차하셔야 합니다. 20분 이후 출차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차량일 경우 요금정산은 반드시 유인 부스에서 하셔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경차는 무인요금정산기내에서 정산 가능)
▶문의 : 인천공항 고객센터 ☎ 1577-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