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샘플 : 중국비자 보는법
중국비자의 종류
영사부 비자수수료
단위: 한화(원), 2009년 9월 현재
비자Visa | 보통3박4일 | 급행1박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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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비자 | 35,000 | 59,000 |
2차 비자 | 53,000 | 77,000 |
6개월 복수비자 | 70,000 | 94,000 |
1년 복수비자 | 100,000 | 124,000 |
단체비자 | 15,000 | 27,000 |
영사부 비자 업무시간
영사부 개인비자 접수 변경 안내
1.2007년 9월 1일부터 주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영사부는 외국인의 여행•상무•유학•취업•경유 등 중국비자의 개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 및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본 영사부 지정여행사를 통하여 중국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단, 홍콩비자는 제외)
2. 영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하여 여전히 개인비자 신청을 받습니다.(지정여행사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
① 한국 외교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
②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로 한국 외교통상부 비자노트를 소지한 자
③ 기타 국가 주한외교대표기구•국제기구•국제조직의 인원 및 그 가족
④ 취재비자 신청자
3.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홍콩비자를 신청하시거나 중국 대륙비자와 홍콩비자를 동시에 신청하실 분은 반드시 본인이 영사부에 내방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영사부 지정여행사의 중국 개인비자 대행료(여기서 말하는 대행료는 지정여행사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찾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영사부 비자 수수료는 제외함)는 2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지정여행사가 대행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이메일( consulate_korea@mfa.gov.cn )이나 팩스( 02-755-0469 )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전화나 방문신고 사절), 신고시 반드시 신고인은 신청자의 성함과 성별•생년월일•국적•여권번호•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비자신청일•해당여행사명과 위반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영사부는 진상 규명 후에 관련 지정 여행사를 엄격하게 제재할 것입니다. 비지정 여행사의 위반사항에 관련한 민원은 본 영사부에서 접수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