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 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의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 각 시/도청,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5~7일 후 발급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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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의 신청
2008.08.25부터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대리신청 가능자
- 질병 • 장애 •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 12세 미만자 (2009.12.31까지 '12세이상 18세미만'자도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의 2촌이내의 친족만 가능 (18세이상)
여권의 발급,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여권접수 인터넷예약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여권은 다시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나뉩니다.
-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 10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일반여권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5년,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신청당시 만 18세가 되는 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와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사람은 5년 유효의 복수여권이 발급됩니다.(여권법시행령 제6조)
- 관용여권 [외교통상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 해외이주(이민)여권 (5년,R)
[신규신청 : 외교통상부,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 지방청 대행기관 - 단, 수도권기관 제외]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의 용도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호텔 투숙할 때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분실된 여권을 제 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