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란 무엇입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최대 90일 동안 관광, 상용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비자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미국여행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요소 해소 및 여행산업 활성화, 미국무부 영사과 자원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목적으로 1986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이용자격이 있는 여행자들이라도 비자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여행자들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한국인은 미국 입국에 앞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 받은 후, 미국토안보부(DHS)의 US-VISIT 프로그램에 등록됩니다.
어떤 나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한국, 안도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그리스의 국민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까?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 국민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전자 칩이 내장된 개별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법에 준하여 일부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조건에 속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여행 계획 전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무엇입니까?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신청서입니다. 여행객들은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출입국 신고서(I-94W)에 기입하는 정도의 정보를 전자여행허가제 신청서에 입력하게 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항공/선박에 탑승하기 이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권은 보안이 강화된 여권으로써, 정보 저장과 검색이 가능한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예전의 여권 안쪽에 기재되어 있던 것과 같은 개인 정보를 전자방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국입국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받으신 비자의 방문 목적에 맞게 미국을 여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여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영아를 포함하여 모든 여행자가 개별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아니오. 비자신청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입국할 때의 이점은 관광,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전자여행허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을 입국한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행정 또는 법적 검토에 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입국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강제추방 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으니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적용을 받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여행자들은 미국 경유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로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여 총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귀국길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의 6개월 체류를 위해 미국을 경유하려 한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인접 섬들에서 머문 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광 비자나 경유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접 섬이란 비자면제에 관한 조항 101(b)(5)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Anguilla, Antigua, Aruba, Bahamas, Barbados, Barbuda, Bermuda, Bonaire,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Cuba, Curacao, Dominica, Dominican Republic. Grenada, Guadeloupe, Haiti, Jamaica, Marie-Galante, Martinique, Miquelon, Montserrat, Saba, Saint-Barthelemy, Saint Christopher, Saint Eustatius, Saint Kitts-Nevis, Saint Lucia, Saint Maarten, Saint Martin, Saint Pierre, Saint Vincent, Grenadines, Trinidad, Tobago, Turks and Caicos Islands, 그리고 카리브해와 접경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토 또는 자치령.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여행자가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으로의 짧은 여행을 한후 미국에 다시 가실 경우, 처음에 허가 받으신 체류기간 안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90일 체류기간이 재입국시에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예. 만일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의 여행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광이나 업무를 위한 여행자라고 판단이 되면 캐나다로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유가 아닌 현재 체류지에서 미국을 방문하고 다시 그 체류지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경유와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국에 관한 최종 결정은 입국항에서 미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되어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90일 체류허가는 연장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의 여행자들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일 무비자로 여행하는 여행자가 학업이나 취업, 또는 90일 이상 체류한다고 미국이민관이 간주한다면 이민관은 여행자의 입국을 거절할 것 입니다. 재심 요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경우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 할 수 없고 90일 체류허가를 연장 할 수도 없습니다. 체류허가 90일이내에 반드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와 인접 섬들을 떠나야 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언론인들이 미국에서 언론에 관련된 일을 하려는 경우는 “업무 출장”으로서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업인들은 비이민 언론 비자(예를 들면 I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 되었거나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여행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여행에 앞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날짜가 기재되고,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가 나온 자세한 법원판결문 또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록할 유죄판결이 없음"인 경우라도 신청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가된 항공 및 선박회사를 이용하여 미국에 가야 합니다. 인가된 항공사란 여행객의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거나 추방해야 되는 경우 그 여행객을 미국외의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에 관해서 협약을 한 회사를 말합니다. 인가된 항공/선박사 목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Attn: Immigration Fines, 1300 Pennsylvania Avenue, Washington, DC 20229)
아니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한 인가된 항공 및 선박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귀국할 때나 다른 나라로 갈 때는 본인이 선택한 여러가지 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