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란 무엇입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최대 90일 동안 관광, 상용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비자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미국여행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요소 해소 및 여행산업 활성화, 미국무부 영사과 자원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목적으로 1986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이용자격이 있는 여행자들이라도 비자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여행자들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한국인은 미국 입국에 앞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 받은 후, 미국토안보부(DHS)의 US-VISIT 프로그램에 등록됩니다.


어떤 나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한국, 안도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그리스의 국민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까?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 국민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전자 칩이 내장된 개별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상용, 관광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주의: 해외 신문, 라디오, 영화 및 그 외 다른 정보 미디어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언론비자 ( I )가 필요하므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행할 수 없습니다.)
  • 미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 내에서 90일 이하로 체류해야 합니다. (주의: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입국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미국 여행에 대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항공편으로 미국을 입국할 경우, 인가된 항공사에서 발행한 유효하고 양도불가능한 왕복항공권 또는 타국행 출국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전자티켓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항 심사관에게 여행 일정서를 티켓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귀국 항공권의 최종 목적지가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또는 카리브해 섬인 경우, 이 여행자들은 반드시 그 해당 지역의 합법적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항공사나 선박을 이용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주의: 미국토안보부와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전용기와 관용기 또는 선박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 소유의 비행기나 선박으로 미국을 입국하시는 모든 여행자들은 반드시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된 항공/선박사 목록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Attn: Immigration Fines, 1300 Pennsylvania Avenue, Washington, DC 20229)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미국법에 준하여 일부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조건에 속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여행 계획 전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들(FAQ)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무엇입니까?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신청서입니다.  여행객들은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출입국 신고서(I-94W)에 기입하는 정도의 정보를 전자여행허가제 신청서에 입력하게 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항공/선박에 탑승하기 이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 여권이란 무엇입니까?

전자여권은 보안이 강화된 여권으로써, 정보 저장과 검색이 가능한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예전의 여권 안쪽에 기재되어 있던 것과 같은 개인 정보를 전자방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입국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받으신 비자의 방문 목적에 맞게 미국을 여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여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가족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영아를 포함하여 모든 여행자가 개별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을 구입한 후에 계획을 바꾸어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오.  비자신청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입국할 때의 이점은 관광,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전자여행허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을 입국한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행정 또는 법적 검토에 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입국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강제추방 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으니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미국 경유는 어떻게 합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적용을 받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여행자들은 미국 경유가 가능합니다. 

  •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로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여 총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귀국길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의 6개월 체류를 위해 미국을 경유하려 한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인접 섬들에서 머문 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광 비자나  경유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제외한 목적지로 경유하는 경우, 귀국 여정은 인가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지만, 90일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는 입국을 위해 새로운 입국신청을 해야 하고, 새로운 출입국 신고서(I-94W)을 작성해야 합니다. 
  •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 카리브해 섬들에 거주하기 위해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섬들이 인접 섬들에 해당합니까?

인접 섬이란 비자면제에 관한 조항 101(b)(5)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Anguilla, Antigua, Aruba, Bahamas, Barbados, Barbuda, Bermuda, Bonaire,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Cuba, Curacao, Dominica, Dominican Republic. Grenada, Guadeloupe, Haiti, Jamaica, Marie-Galante, Martinique, Miquelon, Montserrat, Saba, Saint-Barthelemy, Saint Christopher, Saint Eustatius, Saint Kitts-Nevis, Saint Lucia, Saint Maarten, Saint Martin, Saint Pierre, Saint Vincent, Grenadines, Trinidad, Tobago, Turks and Caicos Islands, 그리고 카리브해와 접경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토 또는 자치령.


캐나다, 멕시코를 여행한 후 미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90일 체류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여행자가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으로의 짧은 여행을 한후 미국에 다시 가실 경우, 처음에 허가 받으신 체류기간 안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90일 체류기간이 재입국시에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캐나다에서 부터 미국을 방문한 후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돌아갈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만일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의 여행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광이나 업무를 위한 여행자라고 판단이 되면 캐나다로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유가 아닌 현재 체류지에서 미국을 방문하고 다시 그 체류지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경유와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국에 관한 최종 결정은 입국항에서 미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되어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해서 90일 이상 체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90일 체류허가는 연장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의 여행자들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일 무비자로 여행하는 여행자가 학업이나 취업, 또는 90일 이상 체류한다고 미국이민관이 간주한다면 이민관은 여행자의 입국을 거절할 것 입니다.  재심 요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나서  비자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경우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 할 수 없고 90일 체류허가를 연장 할 수도 없습니다. 체류허가 90일이내에 반드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와 인접 섬들을 떠나야 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언론 기관 종사자로 일을 하기 위하여 여행한다면 무비자로 여행 할 수 있습니까?

외국언론인들이 미국에서 언론에 관련된 일을 하려는 경우는 “업무 출장”으로서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업인들은 비이민 언론 비자(예를 들면 I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비자로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 되었거나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여행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여행에 앞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날짜가 기재되고,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가 나온 자세한 법원판결문 또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록할 유죄판결이 없음"인 경우라도 신청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가된 항공 및 선박회사란 무엇입니까?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가된 항공 및 선박회사를 이용하여 미국에 가야 합니다.  인가된 항공사란 여행객의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거나 추방해야 되는 경우 그 여행객을 미국외의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에 관해서 협약을 한 회사를 말합니다.  인가된 항공/선박사 목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Attn: Immigration Fines, 1300 Pennsylvania Avenue, Washington, DC 20229)


인가된 항공 및 선박회사로 미국을 입국하고 출국해야 합니까?

아니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한 인가된 항공 및 선박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귀국할 때나 다른 나라로 갈 때는 본인이 선택한 여러가지 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