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에서 결혼신고    

(한국인 약혼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요)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할 경우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영사는 실제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단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 미국 대사관에 혼인신고가 된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단지 한국에 혼인신고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공증해 드리는 것 입니다. 실제로는 한국 내에서의 결혼은 혼인신고후 이루어지며, 종교적 결혼식만으로는 한국에서 법적인 혼인의 관계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state)마다 혼인절차와 규정이 다르지만 미국 모든 주에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인정 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국부무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십시오. 

주의: 미군인이 결혼할 경우 본인의 결혼 사실을 battalion/squadron 또는 여기에 준하는 담당부서에 보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군부대(USFK)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가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다음서류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제출 하셔야 하는 서류 입니다.

  •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유효한 미국여권, 만약 유효한 미국 여권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귀화증명서 원본 또는
    •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인의 경우 해외출생증명서 원본 (원본을 분실한 경우 국무부에서 받은 재발행본) 또는
    • 귀하가 태어난 미국 주에 있는 Vital Records 사무실에서 발급받은 raised seal 또는 seal of the State 가 찍혀있는 출생증명서 (지갑사이즈의 출생증명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등
  • 혼인 요건 증명서: 혼인 요건 증명서 작성 후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 서명은 대사관에 오셔서 공증을 받을때 영사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을 하기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혼인 요건 증명서 작성요령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재혼인 경우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이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 원본 
  •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가 작성한 결혼허가서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구비서류

  • 한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구청에 직접 문의를 해주십시오 
  • 한국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국적의 사람과 결혼할 경우 혼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에 관한 안내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 직접 문의를 하십시오.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전에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해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절차

  1.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원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위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미국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혼인 요건 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상의 서명은 영사앞에서 서명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비용은 50불 입니다 (미군인(USFK)이 한국내 미군부대에 판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공증비용이 면제됩니다) 대사관에는 미국시민권자만 오시면 됩니다. 
  2. 결혼할 배우자 (필요한 구비서류 지참)와 함께 공증받은 혼인 요건 증명서 1부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해당 구청에 가지고 가서 결혼신고를 하면 결혼 신고서류인 “수리증명서(verification of registration of Marriage)”를 발급 받게 되십니다. 두명다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당일날 수리증명서가 발급이 될것입니다. 만약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3-5일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선택 사항:
수리증명서(verification of registration of Marriage)는 한글로 발급이 될것입니다. 이 서류의 영문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 대사관은 번역 공증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증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증된 영문번역본에 미국대사관 확인공증(authentication)을 받기 원하는 경우 반드시 대사관에 등록된 공증 사무실에서 수리증명서를 영문번역 후 공증 받아 대사관에 가지고 오시면 번역공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증인의 서명이 대사관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여부는 해당 공증사무실에 직접 확인 해주십시오. 시민과 업무시간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대사관 확인공증에 대한 비용은 건당50불 입니다. 번역공증과 대사관 확인공증은 횟수에 제한없이 필요한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미군은 공증비용은 면제되지만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공증 건당 50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의: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은 혼인신고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수리증명서 또는 한국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혼인 신고 하셨던 구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central marriage registry 시스템이 아니며 미국 대사관에서도 해외에서의 신고한 결혼기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의 결혼에 관한 추가 안내는 미국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기위해서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단기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이민의 목적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LPR) 또는 영주권 카드가 녹색이므로 그린카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는 IR-1 혹은 CR-1으로도 불립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거주하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미국시민으로 귀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단지 방문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려고 할 경우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인들은 단기간 방문을 위해 미국여행을 하려면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자격이 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아서 미국을 여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비자 법에 따라 모든 관광 및 방문비자 (B-2) 신청자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갈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즉 한국내에 안정된 기반이 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내의 안정된 기반이란 가족관계, 사회적 기반, 고용상태, 그 외의 경제적인 안정도, 교육정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선의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신원증명이나 보증은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인 비자신청자를 위해 미국시민권자가 보낸 편지나 기타 자료만으로는 신청자의 비자 발급자격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 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수속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이지만 이민의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사용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부정확하고 잘못된 안내를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에 이민의 목적으로 입국시 관광비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 여행사가 있지만 이러한 안내는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 비자는 반드시 미국입국 목적에 맞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수속은 관광/상용 비자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민비자를 받아야 궁극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그 배우자가 아무런 장애나 걱정 없이 미국내에서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안내에 따라 미리 미리 수속을 한다면, 미국시민권자와 배우자는 미국에서의 새 생활을 영주권자(LPR 또는 그린카드)의 자격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으로는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거주하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취득은 외국인으로서 미국시민이 되는 즉 귀화를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