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안내>
1.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여행허가를 받으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미국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들이 관광 및 상용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미국방문 시, 사전에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상으로 지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한 후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미국 여행허가를 발급받는 제도임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하려는 모근 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미국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EATA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체류자격 변경 불가.
➜EATA를 이용해서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비자 변경(유학, 취업, 이민등)을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나가서 현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함.
➜수수료: USD14불(201.09.08부터 ESTA 신청과정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
3. ESTA 사이트
➜https://esta.cbp.dhs.gov
4.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이 관광 및 상용이며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여야 하고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자여행허가가 발급된 이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인가된) 항공사 또는 선박 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미국의 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미국 국경 인접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포함)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5.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비전자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전용기 혹은 무기명 항공편,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경우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비자를 받는 데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ESTA를 통해 미국미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6. ESTA가 필요 없는 경우
➜미국 입국 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45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
7. ESTA 답변 종류
➜승인(Authorization Approved): 즉시 ESTA 승인여부를 알 수 있으며 비자 없이 미국 여행 가능
➜보류(Authorization pending) : 전자여행 허가를 즉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여행 승인을 검토 중인 상태를 의미, 72시간내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음
➜거절(Travel Not Authorized) :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신청 필요
8. ESTA 거절 사유
➜ 미국내 장기체류자
➜ 미국내 체류신분을 어긴자
➜ 경찰체포기록이 있는 사람
➜ 미국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
➜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사람
9.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여행자는 ESTA 승인번호를 출력해서 소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0. ESTA 신청 시 입력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전화번호, E-MAIL 주소, 여권 정보, 미국 내 체류지 정보, 탑승지, 탑승편명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ESTA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ES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11. 유효기간
➜ESTA 여행허가는 2년간 유효하며 복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2년내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도중에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으로 여행시에는 여행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12. 미 국토안보부는 ESTA신청을 여행 전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기를 권장하지만 여행일정이 임박한 여행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가 보류 또는 거절인 경우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소 72시간 전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