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모든 공증서류상의 서명은 영사앞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공증업무를 위한 예약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내에서 사용할 서류에만 공증을 해드립니다.

진술서 공증
진술서 공증은 본인이 작성한 영문 진술서를 선서 후 서명한것을 공증 받는것입니다.  단 대사관 오기전에 진술서상에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영문진술서는 미리 작성을 해오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서명은 영사앞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진술서 공증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서 미국운전면허증 공증 업무를 제공합니다. 한국 운전면허기관에 의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외국인으로 등록한 경우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한 진술서 공증서류로 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하실수 있습니다.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길 원하는 경우 자세한 안내는 한국 운전면허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술서를 공증 받아서 제출 해야 되는 경우,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상에서 공증업무를 예약하시고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 유효한 미국여권과 수수료 50불을 구비해서 예약된 날에 본인이 직접 대사관 미국시민과에 오시면 됩니다.

위임장 공증
위임장은 위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할수 있게 위임한다는 서류 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귀하께서 지정인에게 위임장을 준경우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귀하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동안 귀하의 이름으로 미국에서 부동산 매입과 매도가 가능한것입니다. 저희는 특정 언어 또는 유임장에 사용할 내용에 관해서는 조언을 드릴수가 없으므로 여기에 관한 법적인 조언을 받기위해서는 위임장 공증을 받으러 대사관에 오기전에 변호사 사무실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변호사 사무실, 은행 또는 회사에서 받은 위임장 양식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오시전에 양식을 작성해서 오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서명은 반드시 영사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서명 확인공증
서명확인 공증이란 특정인이 서류상에 서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이러한 서류공증은  법적 계약이나 사업에 관련된 서류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서류에 두개 이상의 서명이 요구되지만 서명해야 할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이러한 경우 저희는 본인들이 영사앞에서 서명을 한 경우나 영사앞에서 본인이 서류에 서명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증을 해 드릴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사진이 있는 유효한 신분증
  • 공증 받을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셔야 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서류내용을 설명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 서명란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지만 서명은 하지 말고 오십시오.(서명은 반드시 대사관에 오셔서 영사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공증받을 서류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같이 가지고 오시십오.
  • 본인과 영사의 공증 서명이 필요한 페이지를 표시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영사는 귀하의 공증에 필요한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언도 해드릴수 없으므로 본인 스스로가 정확하게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 공증비용은 공증건당 50불 입니다. 모든 수수료는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이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를 섞어서는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 사용가능한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상 증인이 필요한 경우 증인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대사관 직원은 증인이 될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경우 영사가 공증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 현지국가에서 공증업무를 규제한 경우
  • 미국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
  • 미국 국익에 불이익 적대적, 부적절 또는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 영사가 언어 또는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서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 서명을 해야되는 사람이 언어 또는 그 어떠한 이유로 서류내용을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 규정에 의해 아래 업무는 제공해 드릴수 없습니다

  • U.S. Apostille
    The Embassy cannot offer any apostille services. Please see this page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apostilles.
  • Authentication/Notarization/Legalization of public documents issued in the United States.
    Such documents include vital records (birth, marriage, death, and divorce), as well as academic, commercial, or other credential. Consular officers do not have access to the records of the issuing office or the seal of the custodian of these records.
  • Certification of True Copies of Documents
    The Embassy cannot provide certified true copies of educational transcripts or diplomas, bank statements, court documents, or other such official records. Such requests should usually be addressed to the office which issued the document in question. For example, certified true copies of academic records should be requested from the registrar of the institution that originally issued them.
  • Certification of True Copies of Non-U.S. Documents
    Korean documents, such as a Korean family census register, must be obtained from a Korean ward office. If an apostille is required, please contact the Korean Apostille Issuing Authorit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nex I
Korean Re-Insurance Bldg. 4th Floor Consular Service Section
#80 Susongdong, Chongro-ku, Seoul, Korea
Tel: 02-3210-0404 (inquiries can only be handled in Korean)

외교통상부 별관 1, 영사민원실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80번지
코리안 리 재보험빌딩 4층
전화:02-2100-7600

  • Signature (or “Medallion”) Guarantees
    Consular officers are not authorized to provide signature guarantee/medallion guarantee service. A Medallion Signature Guarantee is not a notarial service, but rather a special procedure related to securities, which can only be perform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a financial institution participating in a medallion program approved by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미국시민과 업무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nfoacs@state.gov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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