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무비자 입국)에 대한 안내


○ 대한민국이 지난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약칭 VWP) 회원국이 됨에 따라, 2008년11월 1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은 90일 이하의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자여권과 귀국항공권 또는 미국을 경유한 제3국행 연결편의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미국정부의 전자여행허가시스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일명 전자여행허가제)을 통해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자여권은 2008년 8월 25일부터 발급되는 바이오 인식정보 칩이 내장된 여권으로 어 있으며, 주오사카 한국총영사관에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음(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 그러나 미국 방문 목적이 관광 및 상용 이외의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등이거나 관광․상용 목적이라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전과 같이 해당 자격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존여권에 미국 비자가 있는 사람은 그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적이 있거나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미국에 가려면 상응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관광 및 상용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미국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통해 미국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그리고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뒤에는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학, 취업 등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국이 금지될 수 있음. 따라서 유학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에 하려면 미국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뒤 재입국하여야 함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과한 여행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서의 권리 포기 항목에 나와 있는 대로 검토 혹은 탄원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미국 입국거부나 입국조건 위반에 따른 강제추방 결정에 대하여 검토 혹은 탄원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출입국, 세관, 검역 등은 국가의 주권사항으로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해 미국에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국할 때 출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비자 목적에 맞는 방문과 제한된 체류기간(90일)을 준수하여야 함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하여 미국에 입국 후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에 여행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최초 입국시 허용받았던 90일 중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미국 체류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사이트 (http://www.vwplkorea.go.kr)

  주한미국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importance-notices.html)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reaembassy.org/)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http://www.koreanconsulate.org/)

  ☞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http://www.koreanconsulatela.org/)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http://jpn-osaka.mofat.go.kr/kor/as/jpn-osaka/main/index.jsp)

     전자여행허가를 받는 절차 》

미국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은 여행 시작 최소 72시간 전에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하여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제3자가 가능하나 신상정보 등 정보입력에 거짓이 없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상정보와 여행계획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번호를 확인하면 곧바로 입국가능 또는 불허여부를 알려주며, 보류판정이 나와도 최대 72시간 내에 입국허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단계 : 신청서 작성 완료

      O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O ESTA에 작성하여야 할 사항은 성명, 여권번호 등 17가지 기본정보와 항공편, 전화번호 등 4가지 선택항목 등 21가지 임

      O 동반여행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승인된 여행허가나 바자를 가져야 함(티켓이 필요 없는 유아도 여행허가나 비자 필요)


   ☞ 제2단계 : 신청서 제출

      O 작성한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한 후 수정사하이 있으면 수정

      O 신청서 제출 전에 만일을 위해 사본 인쇄 후 신청서제출

   ☞ 제3단계 : 신청서 수령 및 기록

      O 신청서 제출한 후 시스템이 부여한 신청번호 기록 보관

      O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신청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여야 함

  

   ☞ 제4단계 : 신청서 응답 수령

      O ESTA의 심사결과는 허가승인(Authorization Approved), 허가보류(Authorization Pending), 허가거부(Travel Not Authorization)3종류임

      O 허가보류는 정밀심사가 필요한 경우로 72시간내 심사결과를 알려줌

      O 허가거부는 비자 없이는 미국 여행이 불가하므로 미국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미국정부로부터 입국가능 여부 심사결과에서 허가승인 판정을 받은 후 입국승인 내용 인쇄하여 지참

          ※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를 통한 신청은 무료이며, 한번 취득한  여행허가는 도중에 취소하지 않는 한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