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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자 상거래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광고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1항]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행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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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 해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 등을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위한 것임과 방문 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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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화권유 사업자는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ACS와 같이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녹취된 음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거나, SMS, MMS를전송하는 행위는 방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보통신망법 규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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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동산 매입 권유나 신용대출 등의 광고는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히구매 권유를 하거나 광고를 전달하느데 그치고, 직접 청약을 받거나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기때문에 전화권유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 정보통신망법 규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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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엡더이트, 업그레이드 포함)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
| ① |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구매. 이용행위가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져야 하고, 판매 및계약이 완료된 건에 한정한다. 즉, 타인의 강요에 이루어진 판매나 계약을 취소한 행위등은 거래관계 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② | 이외, 이벤트 등에 참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료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경우에 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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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 | 전화 정보 서비스 이용의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의 증거로 수신자 주민번호를 포함한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판단함. 이때에는 정보이용료 고지서 등의 자료를통해 전송자 또는 수신자가 진위임을 입증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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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탈퇴시에는 이전에 회원 가입이라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이 있었으므로,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회원탈퇴 자체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의사의 표시 이므로, 탈퇴 회원에게 사전동의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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