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확인서) 발급 안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사실을 갈음하는 서류로서 해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국민들이 국내부동산 거래, 자녀 학교 편입학, 국민연금 정리 등을 위해 국내 각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필요합니다. 또한 태국 내에서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 및 자동차 매매,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거주확인서) 발급 신청시 아래와 같이 구비합니다.

 

[대사관 방문 발급 신청]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 부수, 언어 선택, 성명, 주민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적지를 기입하시고, 체류목적 및 자격에 현재 비자종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국 내 주소를 영문으로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에 최초 태국입국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확인서 용도를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운전면허,통장개설 등등

2. 여권 및 여권사본 (사진면1장, 비자면 또는 최근 입국면1장)

3. 대리인이 접수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2면 참조)

4. 수수료 17바트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분은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하셔야 하며,

   등록후 3시간이후에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순회영사 활동시도 재외국민등록신청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나 반송봉투를 추가로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됩니다.

 

[국내에서 발급 신청]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에서 신청(http://www.0404.go.kr)

  재외국민영사국: 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 대한재보험빌딩 4층, 2100-7578

우편교부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 3~5일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신청 및 교부 가능

 

 

문의전화 : 02) 247-7540/41 (구내번호: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