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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6세의 사람으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며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유로 37세까지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외공관에 여권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여권발급이 처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24세까지 국외에 체재할 수 있으며,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1월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해외이주확인서, 영주권 등)을 갖추어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의)국외여행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유학사유]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병무청 홈페이지 참조)2. 재학사실 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 참조)3. 학교 재학증명서 - 본인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 학교 입학년월일 - 재학중인 학년 - 졸업예정 년도와 월4. 신청인의 여권과 여권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 5년 동거 사유]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병무청 홈페이지 참조)2. 가족거주 사실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 참조)3. 전가족 여권 원본 및 사본(최근 5년간의 여권 모든 페이지)4.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원본(부 또는 모가 회사의 대표자인 경우, 회사의 법인등록증도 제출)5. 부 또는 모의 노동허가증 사본.6. 가족관계증명서 1* 더 상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