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overseas.mofa.go.kr/th-ko/brd/m_3200/view.do?seq=10713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재외공관「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서비스 안내

□ 시행 일자 : '14. 4. 30(수)



□ 발급 공관 : 전 재외공관
    (제외 : 유엔, 오이시디, 아세안, 유네스코, 제네바, 교황청, 아프간PRT)

□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 증명의 내용 :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 신청 방법 : 직접 재외공관 방문

□ 수수료 : 1부당 70 바트

□ 증명발급 시 제출서류
   1.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2. 관계 및 용도 입증서류
    - 본인: 신청인 여권 원본 및 사본
    - 법정대리인: 신청인 여권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 

    - 위임을 받은 사람: 신청인 여권 원본 및 사본, 위임장, 여권 원본 및 사본

□  처리기간 : 당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