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란?

 

영주권(무기한체류자격 또는 장기체류자격 포함)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출귀국을 보장하고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 상 자

 

ㅇ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은 사람

ㅇ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지 아니한 사람

 

■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접 수 : 지방병무청 민원실, 공항․항만병무신고사무소

ㅇ 제출서류 : 영주권 등 입영희망신청서

 

■ 병역의무

 

ㅇ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 영주권사유 병역면제 또는 연기자 : 국내 체재 가능기간 내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가능

- 영주권사유 병역면제 또는 연기 아닌 자 : 입영일 선택할 수 없고, 우선선발대상자가 됨

ㅇ 공익근무소집대상자는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만 소집

 

 

■ 국외여행 보장

 

ㅇ 입영 전까지 국외여행허가 절차 없이 출입국 가능

ㅇ 정기휴가 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연1회 국외여행 보장

ㅇ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연기)처분이 취소되어 입영한 사람은 부모가 영주권자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여행 보장

 

■ 휴가여비 지급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 여비 국가가 지급

 

■ 입영희망신청서의 취소

사정에 의하여 입영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취소신청서 제출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는 군복무중인 사람에게 영주권 유지를 위한 절차를 밟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영주권 유지여부는 각국정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으로 한국정부가 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 신중히 입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