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