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취득 결과는 신고일로부터 약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국적취득 구비서류]
1. 국적취득신고서
2. 인지경위서 .
3. 가족관계 통보서
4. 부의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피인지자의 태국출생증명서 및 동 국문번역문 각 1부.
6. 피인지자의 태국여권사본 1부.
7. 부모의 여권사본 각 1부.
8. 수수료: 700바트
9. DNA 채취(한국인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영사과에 내방하여 간단한 시료 채취)
http://overseas.mofa.go.kr/th-ko/brd/m_3195/view.do?seq=11190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