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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비자

 

​가. 종류

 

F: Fangwen(訪問) 방문(단기연수) 비자

 초청·요청에 의해 중국을 방문·고찰·강의·상업·과학문화 교류 등의 활동을 하거나 어학 연수 또는 실습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발급한다. 

 

L: Luyou(旅遊) 여행비자

중국에 여행, 친지 방문 또는 기타 사적인 이유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9명 이상의 단체 여행객에게는 단체 비자를 발급하기도 한다.

 

X: Xuesheng(學生) 유학비자

중국에서 유학, 연수하는 경우나 실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한다. 

 

D: Dingju(定居) 장기체류비자

중국에 정착 거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Z: Zuoye(作業) 사업/주재원 비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나 취업자, 주재원 및 그 가족에게 발급한다.

 

G: Guojing(過境) 경유비자

중국을 경유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C: Chengwu(乘務) 승무원비자

승무, 항공, 항운 임무를 맡는 국제열차, 국제항공기 및 국제선의 승무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한다. 

 

J-1: Jizhe(記者) 취재비자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한다.

 

J-2: Jizhe(記者) 취재비자

중국에 임시로 취재나온 외국기자에게 발급한다.


* 참고: 비자에는 단수/복수 두 종류가 있음. 단수는 1회(입국), 복수는 다시 2회, 3회, 무한(보통 멀티비자라고 함) 3종류가 있음.


​나. 필요한 서류


​(1) 기본 서류

​· 기한이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할만한 증명서.

· 비자신청서(1장)를 작성하고 최근 여권사진(정면 반신 2촌; 1장)을 제시한다.

· 중국에 입국 또는 경유하는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 간혹 명함을 요구하기도 함)

 

(2) 종류별 필요 서류

 

L: 중국에서 연장할 경우 학교·학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다(1-3회).

 · 기간은 1-3개월.

 · 배를 탈 때 즉석에서 발급해주는 30일짜리 선상비자도 있음.


F: 반드시 권한을 부여받은 단위의 편지가 있어야 한다.

* 관련기관의 도장이 찍힌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가끔 介紹信(소개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초청서 대신 JW202와 입학통지서의 원본 및 사본 1부가 있어도 된다고 함.

· 기간은 3-12개월. 단수/복수가 있음. 최장 체류기간 1년(즉 1년 내에 출국해야 함).

· FD-90일, FE-130일, FA-150일, FF-180일.


X: 반드시 접수단위 또는 주관학교/기관의 JW202(거류허가신청서?),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1부

· 1년 이상은 반드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은 건강진단서를 첨부/제출해야 한다.

· 체류기한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반드시 거류수속(외국인거류허가)을 밟아야 함(입국 후 1달 이내). 즉 기한이 차면 비자가 아니라 거류수속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 거류기간은 6개월(임시거류), 1년(거류) 2가지가 있음.

· 1년 거류증일 경우 아래 (3)의 신체검사[體檢]를 받아야 함.

· X비자는 동반자녀 신청을 할 수 없다.

 

· 유학생의 배우자가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넘지 앟는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까지 체류가능한 비자(L·F)를 신청할 수 있다.

· 유학생의 자녀가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최장 90일까지 가능한 비자(L·F)를 신청할 수 있다. 

 

Z: 반드시 중국 고용단위의 초청장·(파견기관 본사의) 고용증명 원본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단위의 편지(邀請書)가 있어야 한다.

· 중국노동부가 발행한 취업허가서 또는 대표증의 원본 및 사본 1부.

· 건강진단서 원본 및 사본 각1장(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면제).

· 동반가족의 호적등본 1부.

* 체류기한 보통 2년. 가족들 비자문제도 해결.

* 입국 후 1달 내 공안국에서 거류수속을 밟아야 함.


D: 반드시 '정착거주 신분확인표'가 있어야 한다. 정착거주 신분확인표는 신청인 또는 중국에 있는 다른 친지가 신청인의 위탁을 받아 정착 거주할 해당 시·현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G: 반드시 가고자하는 국가/지역의 비자[또는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미국·영국인이 중국을 경유할 때는 공항 밖을 나가지 않더라도 경유비자 수속을 해야 함.


C: 협의 내용에 따른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J: 반드시 주관기관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중국에 장기간 정착 거주 또는 1년 이상 거류할 경우에는 입국 비자를 신청할 때[* 또는 중국에서 X비자 외국인거류증(1년)을 신청할 때] 중국 정부가 지정한 위생의료기관에서 발행했거나 또는 위생의료기관이 발행하여 공증기관이 공증한 '건강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 유효)를 제출해야 한다.

 

· 비고: 국·공립·종합병원에서 검사해야 한다.

· 에이즈·매독·혈청검사를 해야한다.

· 진단서에는 사진과 함께 검진병원의 직인이 찍혀져 있어야 한다.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건강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함.

 

다. 발급/연장/교체 비용


(1) 한국

· L·F(3달): 직접 신청하면 2만원, 여행사·유학원 등을 통하면 4만원(정도).

· 멀티F(1년): 홍콩 발급. 반드시 여행사를 통해야 하며 약 18-23만원.

· X: 직접 유학원에 알아보세요. JW202(거류허가신청서?) 반드시 필요.


(2) 중국

a) 公安局簽證中心(北京)

 

· L·F(3달): 단수 120위완. 복수는 180위완

· X: 6개월은 120위완, 1년은 180위완

· 왕복비자는 횟수(1-3회)에 따라 더블단위로 뜀.

 

b) 사설 비자업무대행

 

· F비자 연장: 3달(단수) 약 600원, 6달(단수) 약 1,800원.

· X->L/L->F 교체: 약 1,200웬.

· X비자 발급: 보통 어학원을 등록하고 발급받는 데 학비+발급비. 6개월 1종류로 비용은 약 3,000웬(학비 약 2,500웬+비자값). 비자대행업소·업자를 통할 수도 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6개월 약 2,500웬), 별로 권할만 하지 않음.

· Z비자: 대행업소에 알아보니 한 15,000웬 정도 든다는군요(8,000-10,000웬까지 깎아주겠다더군요).


c) 홍콩(여행사)

· X->L 교체: 350홍콩달러(약 400웬).

· F멀티1년 발급: 900홍콩달러(약 1,000웬). 간혹 1년 신청했는데 6개월짜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함.


라. 발급 기간

· 한국: 여행사·유학원을 통할 경우 3-4일 걸림. 급행료를 내면 3일 이내-하루만에 나오기도 함(매우 비쌈).

· 중국: 보통 1주일. 비자발급처(베이징) 부근에 200웬 주면 하루만에 나오게 해주는 대행업소가 있다고 들었음.

· 홍콩: 아침 9시(비자 집어넣는 시간) 전이면 그날 바로 나오고, 넘으면 다음날 나옴.

 

마. 기타

 · 최근 중국(베이징, 홍콩 등)의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되어 장기비자 등을 받기가 더 까다로와졌음.

 · 따라서 비자대행업소(베이징)의 경우 지방에서 끊어오는 방법을 주로 사용.

 · 베이징의 경우 반드시 '住宿登記(거주지 등록)'을 해야 함(베이징 도착 후 24시간 이내). 특히 X비자 발급시 반드시 필요[제가 벌금 600웬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안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뭔일 생겨서(예를 들어 F비자를 X비자로 교체 발급) '주쑤떵지'가 필요할 때 벌금 물 각오는 해야 함[저도 F->X 때 벌금 물었음].

 · 대행업소를 통할 때 여권, 그냥 덥석 맡기지 말고 신용도, 업체 규모, 담당자 신분 등을 최대한 알아보고 맡기세요. 잘못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런 데는 안 이용하는 게 최선.

 

 

2. [베이징저널 2004.12.10]

 

‘외국인거류증’이 없어졌다. 10년 이상 외국인의 제2신분증 역할을 해오더 ‘외국인거류증이 없어졌다. 외국인의 비자와 거류증의 심사 및 발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는 2004년 11월 22일부터 ‘외국인비자 및 거류허가 작업규범’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월 16일 밝혔다.

 

새로운 제도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외국인거류증’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X·Z·J 등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했었다.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습기간 동안 유효한 거류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방학 중 한국을 다녀 올 때는 사전에 ‘재입국비자’를 받고 출국해야 했다. 그러나 거류증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여권에 ‘거류허가’라는 딱지를 붙여줌으로써 이제는 거류기간 안에는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됐다.

 

새 제도의 시행에 따라 비자신청 비용은 올랐지만 저절로 멀티비자‘를 얻게 된 셈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거류증 기간을 연장하는 사람은 거류증을 회수당하고, 400웬을 내고 새로 거류허가를 받게 된다. 특례입시에 필요한 학생 등 거류증 소지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복사본을 만들어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유학생의 가족과 사업자의 가족에게 발급하던 F비자는 다소 까다롭게 됐다. 이전에는 가족이면 누구나 발급했으나 이제는 ‘친족증명’이 필요하게 됐다. 이 증명은 한국의 중국대사관에서 발부해주므로 한국에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미리 만들어 둘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제도는 유학생과 단수 Z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됐고, 멀티 Z비자를 가졌던 사람에게는 신분증이 하나 줄게 됨으로써 오히려 불편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사업비자(Z)를 신규 신청하는 사람은 △여권 △거류허가신청표(공안국 양식) △영업집조 사본 △외국인취업증 사본 혹은 외국인전문가증 사본 △건강증명서(가족이 있을 경우) △숙박증명(주거지 파출소에서 발급)을 제출하고 거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영업집조와 취업증 대시 입학허가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류허가가 나오면 다시 해당 파출소로 가서 거류기간의 숙박증명을 다시 받아두는 것이 순서다.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는 변경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28번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다.

문의전화: 8402-0101


3. [베이징저널 2004.12.10]


‘외국인 비자제도’ 대폭 개선됐다.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국관리처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자 및 거류허가 작업규범>에 관해 지난 2일 중국 언론이 다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수도인 베이징에서 우선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보면, 50년간 사용되어온 거류증이 없어지고 대신 '거류허가'라는 딱지를 여권 안에 붙여준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처는 지난 2일까지 이미 거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5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거류허가를 받게되면 리턴비자를 따로 받지 않고도 출입국이 가능하다.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X·Z·J-1 등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

- 베이징에 장기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

- 외국인 고급인재와 투자자

- 외국인 법인대표

- 외국유학 귀국 인원

-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이들은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유효한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안국은 현재 거류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유효기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거나 거류허가가 필요한 사람은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비자신청과 거류기간이 전보다 관대해졌다.

 

- 중국인의 외국인배우자

- 외국인유학생의 배우자

- 외국인유학생의 부모 및 18세 미만 자녀

- 60세 이상으로 베이징에 주택을 구입한 화교

- 단기방문·강연·고찰·단기연수


등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멀티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회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비자는 '방문비자(F)'로 중국 체류기간이 3개월로 한정돼 있었고 2회에 한해서만 연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규정은 변함이 없다. '비즈니스비자(Z)'와 '학생비자(X)'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거류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거나 여행비자(L)를 포함한 모든 비자는 명시한 기한을 초과하면 하루에 500웬(元), 최고 5,000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베이징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입 후 24시간 내에 거주지신고[住宿登記]를 하라는 새로운 규정이 생김으로써 거주지신고는 이전보다 오히려 엄격해졌다.


4. [다음/북유모 갈증해소Q&A 날짜: 2005/03/15 13:30]


비자와 거류증 그리고 거주등기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세여


아래보면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여..정리를 해보면..

 

중국비자는 종류에 따라 여행비자(L비자), 방문비자(F비자), 학생비자(X비자), 거주비자(Z비자)등이 있구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해서 한국의 주중영사관이나 혹은 홍콩(실제는 중국 광주)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비자인데 말그대로 학생들이 공부하러 장기간 중국에 체류할때 받는 비자로 JW202, 해당학교의 입학허가서, 신체검사서등이 구비되어야 받는 것이구여 6개월 단위로 계속 학교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등록을 하면 언제까지든 갱신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한국에 일이있어 들어가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리턴비자라는 것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첨부터 여권에다 스티커처리를 해준것입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학교 기숙사안에서 살아야 하나 여러가지 문제로 나와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거주가능한 호텔(빈관)에 안살고 중국인 아파트에 나와 사는 경우 (왕징이나 화청등등 거의 전부-어떤사람은 화청이 왜 중국인 아파트냐고 하는데 현재의 법적으로 외국인 전용아파트는 야윈촌과 조양구일부의 있는 고급아파트 뿐입니다.)

 

본인의 여권과 집주인의 신분증, 계약서, 임대를 준것으로 인한 세금납부서등을 챙겨서 인근 파출소에 가서 거주등기를 하는 것입니다.(거주등기와 거류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거류증은 X비자를 받는 장기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 증명서이고, 거주등기는 중국인 아파트에 사는 외국인을 통제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이 모든것이 중국의 법이므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벌금등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텔이 아닌 중국인 아파트에 거주하시려는 분들은 집 계약시 월세금액을 깎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학생비자가 아닌 F비자, L비자로 오신분들이 중국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규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닌 이상 이분들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불심검문을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거의 없구요..단지 이사람들이 비자연장을 하려고 공안국에 가면 지금까지 어디 살았는지 묻습니다. 만약 중국인 아파트에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벌금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구여. 그러므로 비자연장을 안하고 한국에서 받아온 여권상의 중국비자 유효기간만 채우고 귀국하실분들은 중국인 아파트에 살아도 거주등기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X비자취득후 기간만료직전 학교등록을 안하고 다른 비자를 중국에서 받기를 원하는 데 가장 불법적인 행위이고 받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상 정규학교에서 공부하실 생각없이 중국에 올분은 X비자 받지 마시고 F비자 6개월짜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유학원을 통해 비자를 받는데 유학원에서는 일단 보내려는 목적으로 아무 비자나 받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지에서 비자문제 생기면 전적으로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비자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합법적인 비자와 거류증, 거주등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데도 착각을 하거나 잘모르는 경우가 발생할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최대 5000원)아니면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적인 생활분위기에서 공부하다 보니 자꾸 착각을 하시는 데 외국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외국법을 지켜주고 본인의 여권과 비자는 본인이 챙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분은 비자 유효기간을 잘못알아서 불법 체류자가 되자 부모님(아마도 힘이 있거나 돈이 많았던 모양입니다.)이 고위층에 손을 써서 풀어줬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슬픈 이야기 입니다...

 

다시한번 책상속에 숨겨둔 여권을 꺼내서 체류유효기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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