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 11:54
[51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 가능한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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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6) |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90일), 브루나이(30일), 대만(30일), 인도네시아(외교·관용, 30일) |
미주(8)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아르헨티나(30일), 온두라스(30일), 우루과이(30일), 파라과이(30일), 가이아나(30일), 에콰도르(30일) |
구주(11) | 모나코(30일), 교황청(3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30일), 알바니아(30일), 사이프러스(30일), 산마리노(30일), 안도라(3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 세르비아(30일), 몬테네그로(30일) |
대양주(13) | 괌(30일), 나우루(30일), 뉴칼레도니아(30일), 미크로네시아(30일), 솔로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피지(30일), 마샬군도(30일), 팔라우(30일), 사모아(30일), 호주(90일), 투발루(30일), 통가(30일) |
아프리카·중동(13) | 남아공(30일), 스와질란드(30일), 이집트(30일), 모리셔스(30일), 세이쉘(30일), 사우디(30일),아랍에미리트(30일), 예멘(30일), 오만(30일), 카타르(30일), 쿠웨이트(30일), 레바논(외교·관용, 30일), 바레인(30일) |
※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구분 | 가능한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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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증(13개국)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 인도(상용,고용,관광),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단기 복수), 중국,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몽골, 독일(주재, 투자 등) |
취업관광사증(13개국)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이탈리아 |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 중국, 러시아 |
※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