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1 13:48
https://blog.help-me.kr/2018/01/1523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받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나요? 이 글 하나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소, 준비물, 상세한 방법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수 준비물인 법인인감카드 발급방법까지 한번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을 의미하며, 인감도장은 그 인영을 찍기 위한 도장입니다.
인감증명이란, 인영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증명을 의미하고, 인감증명서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데 두루 쓰입니다. 거래하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와 계약을 할 때, 법인 인감을 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야합니다.
즉, 법인인감증명서는 금전거래시 필수적인 서류이고, 법적인 효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1) 등기국 혹은 구청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관할에 관계 없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발급가능하며, 이외에 간혹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가 아닌 구청 등에 설치되어있는 무인발급기를 찾아가기 위해 이의 위치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하시고 찾아가시는걸 추천합니다!
서울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구로구, 금천구 중심) 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 전화번호 | 주소 |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 1544-077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2 (문래동 1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 1544-0773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 650) |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 (도봉동 626) |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6 (신설동 92-3)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42 (면목동 378-12)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 | 1544-0773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105-1)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3 (홍은동 273-6) |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길 32 (문배동 24-5) |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78 (응암동 95-1)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1544-0773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초동 1707-4)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서소문동 37-8) |
가정행정법원 민원실 | 02-2155-63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25-3) 1층 신한은행 옆 |
강남구청 | 02-3423-538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16-1) 강남구청내 본관 1층로비 |
금천구청 | 02-2627-114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1020) 구청 로비 |
구로3동주민센터 | 02-860-23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09 (구로동 777-22) 2층 민원실 |
*무인발급기 위치는 회사 밀집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금천구, 구로구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위 표에 나와있지 않은 전국 등기소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소 찾기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전자증명서 매체(USB) 중 1개
2) 카드 비밀번호
3) 수수료 1,000원(현금결제만 가능)
1) 무인발급기 앞으로 가서 ‘법인인감’을 클릭합니다.
2) 우측 지폐투입구에 수수료를 투입합니다.(건당 1,000원)
3) 인증매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인감카드를 이용해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 인감카드를 RF수신기에 접촉해 줍니다.
5) 인감카드 접촉 후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법원 안내메시지 창이 뜰 것입니다. 이 때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7) 인감증명서에 대한 내용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서 회사의 명칭, 제출자 등 자신의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8) 증명서 종류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체크(대부분 일반용)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총 발행부수 선택 후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9) 영수증 출력여부를 선택합니다
10) ‘출력중입니다’ 창이 몇초~몇분간 지속된 뒤 증명서가 기계 하단 증명서 배출구에서 인쇄되어 나옵니다.
1)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2) 무인발급기는 통상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1~3개월 이내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고, 등기소 내 창구를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찾아가도 창구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보다 빠른 일처리를 하고싶으신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전 예약을 한 뒤 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창구는, 지방법원 내 종합민원실 내 등기과에 위치해 있습니다. 등기소의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소 찾기’를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아이폰)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 |
---|---|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법인인감도장, 대표자(본인) 신분증 +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 없이 이용시 1,200원)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대표의 주민등록 사본이 첨부되어있고 인감이 찍혀있어야 함 +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 없이 이용시 1,200원) |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전 예약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전자증명서(HSM USB)를 컴퓨터와 연결하고 핀번호 입력창 또는 보안토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페이지
1)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 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사전 예약시, 예약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후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인터넷 사전 예약시, 발급예약한 인감증명서는 발급예약시 선택한 등기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사전 예약시,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은 법인인감증명서는 폐기처분됩니다.
5) 등기소의 운영시간은 통상 오전 9시~ 오후6시 입니다.
6) 등기민원 콜센터 번호는 1544-0770 입니다.
지금까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법인인감카드가 무엇인지, (2)어떻게 발급받는지, (3)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4)재발급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감카드란 법인이 설립된 이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이를 이용하여 등기소 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꼭 법인이 속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 |
---|---|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법인인감도장, 대표자(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위임장(대표의 주민등록 사본이 첨부되어있고 인감이 찍혀있어야 함 |
위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신 뒤, 비치된 ‘법인인감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창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왼쪽 링크를 클릭해서 저희가 첨부해드린 파일을 다운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인감카드의 분실, 도난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카드비밀번호를 구술하여 사용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이 정지된 카드로는 그 정지를 해제하지 않는 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없고, 만일 분실한 것을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정지해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사용정지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는 최초발급 때 필요했던 서류와 동일합니다.
준비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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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법인인감도장, 대표자(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위임장(대표의 주민등록 사본이 첨부되어있고 인감이 찍혀있어야 함 |
그러나, 법인감사카드의 최초발급과 달리 재발급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이름을 클릭하면 서류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 추가서류 설명 |
---|---|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 등기소에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문서로, 최초발급시에도 작성했던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법인 정보와 인감카드 비밀번호 및 간단한 사유를 작성합니다. |
법인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 법인인감카드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분실 및 도난뿐만 아니라 법인인감카드의 효력정지,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할 때에도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사건 구분에서 인감카드 폐기(분실) 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면 새로 법인인감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발급과 달리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합니다.
만일 나중에 분실한 카드를 찾았다면 기존 분실한 카드는 등기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만큼이나 발급해야 할 일이 많은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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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이 증자를 하는 경우는 잔액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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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업무만 벌써 9번째담당하고있습니다. 물론 그전 담당해주신 법무사도 좋았지만 이해할수없는 비용들도 발생을 했지만 그냥 넘어가야 했고 법인의 필요내용의 추가와 의견수렴을 요청하기는 커녕 항상 맡겨서 하던곳이라 그러려니하고 완료되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가서 수정하느라 많이 애를 먹었는데 제가 직접 정보입력이 가능하고 유능하신 담당자분들이 봐주신다고 생각하니 자신있게 기재내용도 넣게 되어 이번 법인설립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비용은 저렴하니 대표이사님들은 다음번부터는 꼭 여기로 하라며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담당자분들이 내일처럼 일사천리로 업무처리를 모두 도와주시니 어느때보다 빠른 등기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직은 전화도 받고 이것저것 잡다하게많아 답변도 느리고 많은게 답답하셨을텐데 계속 기다려주시고 저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해주신게 제가 드린 불편한점이지 불편함을 받은건 없습니다. 업무처리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 주식회사 베스트케이
모든게 전산상으로 이뤄지고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시간이 대폭 절감되서 정말 편안하게 진행했음.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 혹시있는 질문에도 매우 잘응대해줘서 좋았음. 신경쓸게 거의 없었음. 기대이상이였음.
– 주식회사 웰런글로벌
궁금한점이 중간중간 생길때마다 굳이 오프라인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없고 궁금한건 생각날때언제나 카톡으로 남겨놓으면 편하게 답변을 들을수있어 너무좋았습니다.
– 스태이앤 주식회사
친절하고 빠른 피드백이 좋습니다. 특히 세심하게 안내해주셔서 법인등기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서비스는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무료로 대행해주시는 부분도 세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정관에 스톡옵션제도를 넣게 해주는 부분도 초기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식회사 나의블록체인연구소
이전에는 주주 및 임원들 개인증명서류 받아내느라 힘들었는데 받을 필요없이 너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서류 전달하러 법무사 사무실 갈 필요도 없고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해결되서 정말 좋습니다. 불편한점은 없습니다.
– 제원휘시드 주식회사
업무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알수있어서 좋았습니다.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의뢰한 업무의 진행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헬프미는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대응해주셔서 great ~합니다.
– 주식회사 멋진녀석들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모든게 진행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진행중 저의 실수로 전자매채가 잠겼는데 역시 잘 해결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불편한점은 없었습니다.
– 라온소프트 주식회사
일정때문에 귀찮게 자꾸 재촉했는데 전혀 내색안하시고 너무 빨리 일을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식회사 제일모터스
정말 빠른 일처리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정말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주시는것들 무엇보다 카톡으로 귀찬게 해도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것글 너무너무 좋았어요 ㅎㅎ
-주식회사 와이제이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