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생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선생님께서는 데이터 무제한 제공 요금제의 m-VoIP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낀 것으로 이해됩니다 . 나 . 해당 사업자는 m-VoIP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설치하여 이동전화 무선데이터망 (4G or 3G or Wi-Fi) 으로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 이는 통신사와 무관하게 m-VoIP 사업자가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없이 통신사가 구축한 네트워크에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 다 . 이에 통신사업자는 m-VoIP 이용은 허용하고 있으나 , 기본제공 데이터 내 일정 수준까지만 이용 가능하도록 m-VoIP 제공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제한 내용은 약관에 반영되어 있고 m-VoIP 사용 제한은 전 세계 모든 통신사의 공통된 정책임을 전해왔습니다 . 라. 아울러 사업자는 현재 m-VoIP 허용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 추후 제공 데이터의 100% 까지 m-VoIP 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 중임을 알려 왔습니다 . 마 . 또한 skt의 경우 전산 개발 일정 검토 후 2 분기 내 시행 예정이나 올인원 요금제 등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요금제 등에 대한 변경 개선 등 검토 중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은 어려워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 이용 약관 인가 등으로 인하여 일정은 조정 및 변동이 될 수 있는 점 양해 말씀과 함께 ,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국번 없이 1335번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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