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 14:32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convertible-bond-refixing/
핵심은 주가를 내린 만큼 주식을 더 많이 가져가는것이다..<<==중요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이나 비율을 조정하는 걸 뜻해요. 조정 산식과 조정 사유는 전환사채 계약 과정에서 논의한 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요.
보통 전환사채 발행 시점보다 회사의 주식 가치가 낮아졌을 때 해요. 무상증자, 액면분할·합병, 감자 등의 자본 변동이 발생했을 때,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 가격이나 전환 비율을 조정하기도 해요.
계약서에서 정해놓은 주식 전환권에 대한 사채인수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해요.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지만 주식전환권을 활용하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상장 예정일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상장 이후 장내 매도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채를 발행한 뒤 사채 계약서에서 정한 전환가액보다 회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채인수인 입장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전환 가격으로 전환하게 되면 불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에 미리 전환 가격이나 비율을 하락한 주식 가치에 맞춰서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을 넣음으로써 사채인수인의 수익률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만약 리픽싱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전환사채 가격이나 비율을 조정해 주면 되어요. 계약서에 조정 후 사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조정 통지서까지 보내주셔야 해요. 조정 사항에 대해 별도로 등기는 하지 않아도 되어요!
이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전환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전환가격이 함께 조정되어야 해요.
기존 | 전환 가격 조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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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주식 수 | 전환가액 | 전환 주식 수 | 전환가액 |
1,000주 | 10,000원 | 2,000주 | 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