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2019. 6. 25.>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해당 연도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이하 "선불통화발행액"이라 한다)의 총액에 관한 자료
3.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방법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선불통화서비스의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선불통화서비스는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내에 제공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중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된 선불통화발행액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선불통화발행액의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갱신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조치할 것
③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불통화발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④ 법 제3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4. 14.>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2.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휴지 또는 폐지 등이 없었던 경우
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안분(按分)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⑥ 제2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 및 보험금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