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용 명의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 등이 취해야 할 본인확인절차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가 보험계약대출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들도 미리미리 대비를..사업자들은 본인확인을 철저히하여 보이스피싱 중고나라사기를 방지해야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250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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