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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2024.02.03 13:43

admin 조회 수:1312

무증자 합병의 사례로 카카오가 있다. 지난 2021년 9월1일자로 카카오는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카카오커머스를 흡수합병했다. 합병 발표 당시 카카오의 카카오커머스 지분율은 98.9%였지만 합병일 전에 지분 100% 취득을 완료해 무증자 합병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의 자산을 인수해 자산 규모를 8조3500억원으로 늘렸다. 인수 전 카카오 자산(7조6840억원)에서 9%가량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에이에프더블류도 마찬가지로 용흥산업을 합병하면 자산 규모가 663억원에서 870억원으로 31.2% 늘어날 전망이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측면에서 무증자 합병은 소규모 합병의 일부로 분류된다. 소규모 합병은 흡수 합병 과정에서 새로 발행되는 존속회사의 신주가 존속회사 총 발행 주식의 1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지분율을 90%이상 보유하면 간이합병이라 한다. 간이합병의 경우 이사회 의결만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또한 간이합병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가능하다. 에이에프더블류의 합병건 역시 소규모합병이자 간이합병에 해당해 이사회 의결만으로 용흥산업 흡수 합병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