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9 11:33
해외이민 ? 어떻게 가는 것인가…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감에 따라, 해외에 나가 본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나도 외국에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을 법하다. 주변을 살펴 보면 이민을 간다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으며, 친인척 중에 따져 보면 외국에 사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있게 마련이다. (역시 해외투자, 이민 등에 대한 선입관 혹은 악감정이 많이 옅어져 가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이민을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친절하게 또는 속시원히 기본적인 설명부터 해주는 곳을 찾는 것도 일이 아닌가?"
*영주권의 취득 방법
취업 이민 한 나라에서 특정 직군에 부족한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수급받거나, 또는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이라는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것이 취업이민의 기본 취지이다. 미국의 경우, 고학력자나 숙련직종의 인력뿐만 아니라, 3D 업종의 부족한 인력을 수급 받기 위해 해외에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어가면서 까지 인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3D 업종에 취업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 재산의 정도가 영주권 획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청이 쇄도하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 8월 현재는 잠정적으로 신규접수가 중단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많은 직군에 필요한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받아 들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로의 취업 자체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보다는 취업을 통해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모든 이민자들의 기본 고민 과제 중의 하나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이민은 자신을 고용해 줄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이 가장 중요하다. 간혹 뒷돈을 주고 거짓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 부정하거나 부당한 고용 계약을 맺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자기의 경력, 학력, 적성 등에 적합한 업종에 합법적으로 취업함으로써, 영주권과 기본 생활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짓 고용계약은 향후 영주권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결정적 사유가 되기도 한다.
투자 이민 거주하고자 하는 나라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해당국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캐나다의 투자이민은 캐나다 정부에 40만불을 예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발 낙후 지역의 지역개발 프로그램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영국의 경우는 100만 파운드를 영국의 채권 등에 투자하면 영주권과 동일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고, 향후에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투자 이민은, 금전 투자만으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신청 자격요건을 필요로 한다. 또한, 캐나다 투자이민이 5년 후에 예치금 40만불의 원금을 돌려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 대부분 프로그램의 경우 원금의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조사 후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만이 안전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의 은퇴 이민 등을 고려하는 부유한 고령자들이나, 영주권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추천되고 있다.
기업 이민 기업 이민 이라는 개념이, 실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이민의 개념과 상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이민의 형태는, 자본과 경영을 함께 투자하여 현지 국가에 고용창출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캐나다의 연방 기업이민 및 주정부 사업이민, 미국의 EB-5 프로그램, 호주의 사업이민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런 형태의 이민은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직접 투자를 통한 사업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영주권(또는 그와 상응하는 체류 허가)을 발급받고, 그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완벽한 영주권으로 전환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완벽한 영주권이라 함은, 어떠한 조건이나 제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론, 캐나다 뉴브런즈윅 사업 이민처럼, 사업을 전제로 영주권을 취득하지만 사업체 운영여부와 관계 없이 영주권 자체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의 성공적인 운영이 완전한 영주권의 획득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주업체나 에이전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현지 시장조사 및 정보 수집을 통해 가장 적합한 사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기업 이민의 성공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근래에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전문적인 시장 조사를 의뢰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초청 이민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 자매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 및 배우자 등을 초청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이 대부분 5년에서 12년 정도 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그것도 향후에는, 초청받는 자의 자격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성년 자녀나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은, 일부 특정 주를 제외하고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캐나다에 삼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살고 있으면, 전문인력 이민을 신청할 때 보너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기타 장기간의 유학을 통해서 현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난민의 지위로서 현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채점하여 그 점수가 일정기준이 되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민 제도도 있다. 물론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장 재미있는 경우는, 미국의 영주권 추첨 제도이다. 과거 5년 동안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 수가 5만명 이하인 국가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국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북한 등의 출생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 심사가 까다로운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처구니 없는 제도 같지만, 이민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기도 한다.
이민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해외 이주를 고민할 때 어떤 점을 심사숙고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또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기회비용 새로운 나라로의 이주가 새로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생각할 때, 외국으로만 가면 모든 일이 새롭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에서의 생활은 한국에서의 그것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쉽지만은 않다. 한국에서 벌고 있는 소득이나 생활, 인맥 등을 상당 부분 포기하면서 가는 것이 이민이기에, 한국에서 갖거나 누렸을 그 기회를 버리는 이상의 혜택이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이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금전적인 측면만 가지고 계산할 일은 아니다.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거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금전적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질적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사업체 선정 취업이민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생활하다가 적응하고 나면 좋은 사업체를 찾아 사업을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민 때 가지고 간 돈도 줄어든다. 결국 그 악순환으로 인해 현지에서의 적응에 실패하고 다시 역이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다.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심사숙고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보통 이민절차를 신청하고 약 1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야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 대기 기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거주할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왕래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면, 영주권 취득 후 초기 정착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살 곳까지 왕복한 몇 번의 비행기 값이 결코 아깝지 않은 훌륭한 사전 투자가 될 것임을 단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에는 비즈니스 알선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다. 현지 답사를 통해 믿음직스런 업체를 찾고, 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사업체를 찾는 것 또한, 본인이 겪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자산 이전 유학, 취업 등의 일반적인 해외거주자와 영주권 취득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 자산의 해외 반출이라고 할 수 있다.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그 제한도 없다. 단, 합법적인 자산이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차명으로 된 자산이나, 소득 또는 출처를 증명할 수 없는 자산은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 둘 생각이라면, 현지 국가에 해외자산보고를 해 두어야, 향후에 한국의 재산을 처분하여 그 나라로 가져갈 때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정기적인 수입(급여, 부동산 임대 수익) 등도 소득보고 때 누락시키지 않고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소득보고와 관련한 내용은 현지 회계사와 상의하여 절세를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자녀 병역 아들을 둔 부모들은 영주권을 획득할 시 자녀 병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체류할 시 병역 의무는 35세까지 연기된다. 연기라는 뜻은 해외에서 체류 시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로, 그 자녀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서 취업 또는 학업을 유지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물론, 외국에서 체류하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지원한다면 당연히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병역 의무 이행 후에는 한국에서의 학업, 취업 등이 가능하다. 시민권 획득 영주권과 시민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나라의 영주권을 획득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국적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남는다. 만약 그 나라의 국적을 획득하고자 시민권을 신청하고(신청자격이 된다는 전제하에) 시민권을 받는다면, 그 때서야 그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의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게 된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간단히 정리하기가 어렵다. 각 나라별로 자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나 의무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보호나 영향권 아래 놓이고자 한다면 영주권만으로, 정착 국가에서의 참정권이나 보호 등을 원한다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원한다면, 재외국민(영주권자)과 외국인(시민권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세제를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