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9 11:35
★영주권의 취득 방법
취업 이민 한 나라에서 특정 직군에 부족한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수급받거나, 또는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이라는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것이 취업이민의
기본 취지이다.
미국의 경우, 고학력자나 숙련직종의 인력뿐만 아니라, 3D 업종의 부족한 인력을 수급 받기 위해
해외에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어가면서 까지 인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3D 업종에 취업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
재산의 정도가 영주권 획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청이 쇄도하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 8월 현재는 잠정적으로 신규접수가 중단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많은 직군에 필요한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받아 들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로의 취업 자체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보다는 취업을 통해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모든 이민자들의 기본 고민 과제 중의 하나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이민은 자신을 고용해 줄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간혹 뒷돈을 주고 거짓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 부정하거나 부당한 고용 계약을 맺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자기의 경력, 학력, 적성 등에 적합한 업종에 합법적으로 취업함으로써, 영주권과
기본 생활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짓 고용계약은 향후 영주권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결정적 사유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