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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져갈 서류 2. 재정 문제 3. 학업 및 영어 실력 준비 4. 출국 전 점검리스트 5. 학생비자
출발 전 정보: 외국유학생 담당 어드바이저
거의 모든 미국대학에는 외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기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외국유학생 담당 어드바이저가 있다. 이 어드바이저는 대개의 경우 외국유학생 담당 사무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학교 내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미국 도착시 오리엔테이션 및 비자, 세금관련 문제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학을 가는 학교에 공식적인 외국 유학생 전담 어드바이저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외국 유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것이다.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면, 외국 유학생 담당 어드바이저 또는 직무대행을 하는 직원의 이름을 알 수 있다. 만일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해당학교의 입학처(admission office)에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어드바이저 또는 외국 학생관련 업무담당 직원에게 미국학교에 도착하는 날짜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분확인에 필요한 합법적 서류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합법적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들 서류는 다음과 같다.
미국 입국 후 최소 6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여권 안에 붙어 있는 미 대사관 또는 미 영怜?발급한 비 이민 사증 (비자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 3장 참조) 학생과 학자 자격 증명서 (I-20 A-B, I-20 M-N, or DS-2019form) 도착-출발 기록(I-94 form): 대개 미국 행 비행기에서 도착 전에 나눠주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되며, 미국 최초 도착지의 이민국 직원이 검토한 후 도장을 찍는다. 미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추가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사진촬영과 전자지문 채취를 하게 되고, 방문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당신의 합법적 신분을 증명하게 된다. 이들 서류는 미국 내 체류 및 일시적 출국, 재 입국 시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서류는 항상 유효기간을 잘 염두 해서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 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작성하게 되는 여러 신원확인 및 기타 서류 작성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출생 증명서 사본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우자를 동반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기혼자인 경우, 결혼 증명서 또는 결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이 경우, 영어로 된 서류가 아니라면 반드시 공증을 받은 번역본을 지참해야 한다.
면역예방 접종
미 대사관이나 미국 영사에게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의료진단서 그리고/또는 면역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출신국가별로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다른 나라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 대사관 또는 미국 영사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주요 항공사에서 출발국가별 미국 입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의사에 따라, 추가 예방접종을 권유할 수 도 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홍역, 이하선염, 풍진에 대한 면역 증명서를 요구한다. 대체로 출생 후 첫 번째 생일 또는 이후에 홍역은 두 번, 이하선염과, 풍진의 경우에는 각각 한 번의 예방접종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결핵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PPD 피부 테스트(최근 6개월 이내) 또는 흉부 엑스선 촬영을 요구한다. 모든 면역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노란 색 종이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 노란 색 카드는 한국의 보건소 또는 일반 의사들에게서 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세계 보건기구의 홈페이지(http://www.who.int)를 참조하기 바란다. 아울러, 외국 유학생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해서 해당 대학의 예방 접종관련 특정 방침 및 규정을 알아보도록 해야 한다.
약 처방 및 안경
미국 입국 시, 가지고 가는 약품은 세관 신고서를 이용 신고해야 한다. 일부 약품의 경우 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도 있다. 문의 사항은 미 대사관 또는 미국 영사에게 출국하기 전에 확인하면 된다. 정기적으로 처방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해당 약품을 충분히 준비해 가거나, 영어로 씌어진 처방전을 갖고 입국하는 것이 좋다.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한 개를 더 마련해두고, 영어로 씌어진 안경 처방전을 준비해두면 좋다.
두통, 감기, 소화불량, 가벼운 상처를 위해 한국의 약품을 더 맘 편하게 사용할 수 도 있겠지만, 아스피린, 연고 및 기타 약품 등을 미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미국의 약사들이 상담을 해줄 수 도 있다.
진찰 및 치과 진료기록
가능하다면, 본인 및 동반 가족의 최근 진료 및 치과 진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이들 진료기록에 일반 검진, 혈액검사, 치아 및 시력 검진, 엑스선 촬영등과 같은 정보가 나타나 있으면 좋다. 이러한 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이 있으면, 미국 의사들이 과거 진료 및 치료에 대해 보다 잘 파악하게 되고, 유학생의 경우에는 더 비싼 비용을 내고 이러한 검사들을 다시 받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학교 서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발행한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공식 서류를 가지고 가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까지 다녔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수강한 과목의 강의요목, 학과목 설명 안내책자, 강의요목 및 기타 관련 자료들도 준비해두면 좋다. 이러한 기록과 자료들이 있으면, 해당 미국 대학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 및 수강할 과목 선정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입학처 및 전공학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연락처
비행기 일정이 지연되거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미국 대학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준비해두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미국 주재 한국 영사 또는 교육담당 사절, 후원기관 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유학경비 예산책정: 미국 대학에서 입학허가서와 함께 보내는 I-20 또는 DS-2019 서류의 소요 예상경비를 살펴봐야 한다. 이들 소요 예상경비는 대체로 정확한 수치이며, 외국 유학생들의 경우 명시된 금액 전액을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예상 경비를 토대로 본인이 준비한 예산을 비교해보고, 외국 학생 담당 어드바이저, 미국의 교육 담당 어드바이저 또는 후견인 등에게 어느 정도가 필요한 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각 항목들을 보면, 필요한 비용이 모두 얼마나 되는 지를 알 수 있다.
학비 및 기타 비용: 학비, 기타 비용 및 기타 교육관련 비용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많다. 유학을 가게 될 해당 대학에서 보낸 I-20 또는 DS-2019 및 다른 자료들을 보면, 학비 및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입학처, 후견인 또는 유학생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하면 된다.
생활비: 생활비는 지역 및 개인 생활 스타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가족이 함께 가는 경우, 월 지출비용이 당연히 증가한다. 캘리포니아 및 북동부지역의 주요 도시는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든다. 반면 미국 남부, 중서부 및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생활비가 훨씬 저렴한 편이다. 대학 요람 및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현재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 지를 알 수 있다. 한국 내 미국 교육정보 자문센터에서도 미국 도시 별, 교육기관 별 최근 월 생활비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방학기간에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의 기숙사, 학교 식당은 방학기간 중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때로 집으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방학이 여행을 하기에는 적기이지만, 여행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일단 미국 대학에 도착한 후에, 방학기간 중 거주할 곳에 대해 유학생 담당 어드바이저와 상의해보면, 자신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보험 및 의료보험: 한국에서 미국 대학에 도착할 때 까지를 위한 여행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 유학기간 중 의료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은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참조 "의료보험")
수화물 보험: 수화물 보험은 수화물 분실, 파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는 그리 비싸지 않다. 여행사 또는 항공사 사무소등에서 수화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수화물을 분실했을 경우, 공항의 해당 항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미리 적어두면 좋다. 해당 항공사는 분실된 수화물 (단순히 엉뚱한 목적지로 수송되었을 수 있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찾게 되면 고객의 미국 내 주소로 보내준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지 못했다면, 분실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줄 것이다.
교재 및 기타 용품: 미국의 대학들은 일년 간 교재 및 기타 용품에 대한 소요 경비를 파악해서 제시한다. 교재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데, 상당히 비싼 편이다. 대부분의 대학 내 서점이 있는데, 여기서 새 책을 구입하거나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중고 책을 구할 수 도 있다. 학기 말이 되면 구입한 책을 어느 정도 값을 받고 서점에 되팔 수 도 있다. 교재 및 기타 용품 비용은 전공에 따라 다르다. 인문계열의 경우 연간 400 - 600달러 정도의 교재비가 든다. 공학계열, 예술, 건축과 같이 특별한 용품이 필요한 전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학계열은 교재 및 관련 서적비용으로 연간 250 - 35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며, 의학, 약학 그리고 법학 전공의 경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약학관련 서적과 같은 대부분의 전문서적의 경우는 투자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나중에 해당 분야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원생은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논문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논문 준비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교통: 대부분의 미국 대학이 제시하는 생활비에는 한국에서 미국까지의 비행경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 갈 비행경비를 일년 예산을 잡을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 캠퍼스외부에 거주하면서 학교로 통학을 생각하는 경우, 교통비를 유학 경비 예산을 잡을 때 포함시켜야 한다.
통신: 전화 및 우편등과 같은 통신에 들어가는 비용은 잘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야 한다.
개인비용: 개인비용에는 의류, 화장품류, 기타 기본 생활용품 및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개인이라면,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의 기본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줄 수 있다.
우발비용: 전혀 뜻하지 않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세탁, 문구 류, 사진, 식사, 오락, 한국과 다른 기후에 대비한 의류등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될 개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여가 및 여행: 여행할 생각이 있다면, 여행 경비를 감안해야 한다.
세금: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 또는 다른 금전적 혜택을 받을 경우,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수입 또는 한국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타자실력과 컴퓨터 사용능력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영어로 타자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 수업에서 “paper”라고 부르는 숙제를 내주는데 반드시 타이핑을 해야 한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반드시 타이핑을 해야 한다. 공학, 수학, 또는 통계를 사용하는 학문분야의 경우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도서관을 사용할 때도 컴퓨터를 사용능력이 요구된다. 일부 소수대학에서는 학생 모두에게 개인용 컴퓨터 구입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매 학기초에 컴퓨터 강좌를 비정규 과목으로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이 강좌를 통해서 학생들은 기본적인 컴퓨터 기능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다.
어학능력
미국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영어로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 큰 관건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학업수행을 위해 영어실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교육 기관은 입학사정의 일환으로 외국 유학생들에게 토플과 같은 영어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한다. 일부 대학들은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또 다른 자체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거치도록 하기도 한다. 입학 요구조건은 학교마다 다르며 추가로 비용을 부담 할 수 도 있다. 대학의 입학처 담당 직원을 통해 외국 유학생을 위한 영어능력 요구조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학원생으로서 강의조교로 일하게 될 경우, 학교측에서 영어구사능력 측정하기 위해 특별한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한 예로 ETS의 구어능력 평가시험인 TSE가 사용된다.
영어회화를 잘 한다고 해서 결코 영어 작문능력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학문적인 목적의 글을 읽고 작문을 할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영어를 쉽게 읽고 쓸 수 있고, 어휘력도 뛰어나다면 과제물을 기한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
미국 대학의 수업진행 방식은 강의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교수들이 외국 유학생을 배려해서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 유학생들은 영어를 잘 이해하고, 강의 내용 중에서 사실, 개념, 참고문헌 등을 간단히 필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영어실력 향상 방안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려면, 미국 유학 전에 영어실력을 늘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유학 전에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이나 그룹 스터디를 고려해본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 또는 미국 교육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문의해보면 된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영어로 얘기한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영어를 쓰는 학생들이 있다면, 친하게 지내면서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영어로 쓰여진 책, 잡지, 신문을 읽고, 전공분야 영문 서적을 통해 관련 분야 용어에 친숙해지도록 한다. 미국식 영어로 된 TV방송, 영화,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국식 영어발음과 슬랭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한국에서 영어로 된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없더라도, 미국의 소리 (VOA)방송 또는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와 같은 방송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취가 가능하다.
미국 유학 시 학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 몇 주 동안 미리 미국 생활을 해보는 것을 고려한다. 일부 대학들은 5월부터 9월까지 여름방학 동안 특별 ESL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대부분의 이들 강좌에서 미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소개를 한다. 외국 유학생담당 어드바이저에게 이러한 ESL 강좌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 목록을 보고 만반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해보자.
> 입학허가서 또는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면, 어떤 대학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미국 대학의 입학처에 통보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춰서 보낸다. 입학허가를 한 모든 대학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모든 서류는 돌려보낸다.
> 기관의 후원을 받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자신의 계획을 통보한다. 출국 전 준비를 도와 줄 수 있는 후원 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 출국 전 정보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는 가까운 미국 교육정보 자문 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유학을 결정한 미국 대학의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자신에게 알맞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 및 그 이후 교육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식 증명서류 등을 준비한다. 아울러, 수강했던 과목 그리고 사용한 교재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의료진료 기록, 엑스선 촬영, 처방전을 준비한다. 처방전은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미국 대학의 학교요람을 다시 읽어본다.
> 자신의 여권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I-20 또는 DS-2019 서류를 받으면,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미국 비자를 신청한다. 출발하기 훨씬 전에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 교육 정보 자문센터에서 비자신청서를 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 미국 최초 도착지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는 지를 알아둔다.
> 여행 일정을 짠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4장을 참조한다. 학교의 공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이 시작되기 최소 2,3일내지는 일주일 먼저 학교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 외국 유학생 사무국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학교 내 담당부처)에 연락해서 자신의 도착 일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사항들을 자세히 확인해본다.
> 거주할 곳을 준비한다. 학기 시작 보다 먼저 또는 주말에 도착하는 경우 잠시 머물 수 있는 호텔, 모텔 또는 다른 숙박시설 등을 문의한다.
> 재정준비를 한다: 미국 은행으로 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도착 시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와 기타경비를 반드시 준비해둔다. 미국생활 첫 한달 동안 사용할 여행자 수표 구입을 고려해본다.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것도 생각해본다.
1) 비자유형
가장 일반적인 학생 비자는 F-1이다. 실전 기술 또는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입국하는 M-1 소지자, 후원 교환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J-1 비자 소지 학생들은 소수이다.
2) 한국에서의 절차
가까운 미국 교육 정보자문 센터(한국에서는 www.fulbright.co.kr)에서 한국에서의 미국비자 신청절차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 센터에서 실시하는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신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출발 전 필요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를 센터에서 얻을 수 있다.
가까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설명이 담긴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이러한 비자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소재 미 대사관: <http://seoul.usembassy.gov>
다음은 서울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비 이민 비자 관련 정보:
학생(F 또는 M) 또는 교환 방문자 (J)의 미국 최초 도착지점에서 절차
미국 비자를 소지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의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 비자는 해당 소지자가 일정한 분류 방법에 의거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 대사관 및 영사관의 비자발행 결정은 미 국무부(DOS) 의 소관이다.(http://www.unitedstatesvisas.gov) 미 국토안보부(DHS) (www.uscis.gov)의 이민 담당관들이 최초 도착지에서 외국인의 입국허가, 체류기간, 체류조건에 대해 결정한다.
- 한국을 떠나기 전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 및 비자가 미국 입국을 위해 유효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 아울러, 현재의 미국 비자가 정확히 비자 분류에 의거 합당한 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 분류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시오.
- 학생 비자(F or M) 또는 교환 방문자 비자 (J)를 받으면, 미국 영사관이 I-20 또는 DS-2019를 봉투에 넣어 봉한 후에 여권에 붙이게 된다. 이 봉투를 개봉해서는 안 된다! 미국 최초 도착지의 미국 이민국 직원이 이 봉투를 개봉하게 된다.
미국으로 여행시에, 일부 특정 서류들은 직접 들고 다니는 짐에 가지고 다녀야 한다. 이들 짐은 절대로 수하물로 보내서는 안 된다! 만일 비자 및 관련 서류가 들어 있는 수하물을 분실했거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입국심사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 있다. 항시 가지고 다녀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으로 여행시에, 일부 특정 서류들은 직접 들고다니는 짐에 가지고 다녀야 한다. 이들 짐은 절대로 수하물로 보내서는 안 된다! 만일 비자 및 간련 서류가 들어 있는 수하물을 분실했거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입국심사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 있다.
-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
- I-20 또는 DS-2019가 들어 있는 봉해진 봉투
- 재정보증 서류
- 미국 내 학교 또는 기관으로 재 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F, M 또는 J 비자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최근 등록금 납입증명서 및 학교에서 발행한 공식 성적증명서)
- 유학 가는 학교 또는 기관의 담당 직원 또는 외국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담당 어드바이저 등의 이름 및 연락처
비행기 승무원이 세관 신고서(CF-6059) 및 출입국 기록(I-94) 서류를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내에서 나눠준다.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 서류들을 작성한 후, 도착지의 이민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미국에 도착하자 마자, 외국인 입국 심사 터미널 지역으로 이동한다. 입국 심사대에 다가설 때, 여권, SEVIS I-20 또는 DS-2019, I-94 그리고 CF-6059 서류들을 보여 줄 준비를 한다. 심사관이 미국 입국의 이유 및 미국 내 머물 곳, 교환 프로그램 또는 학교 이름, 주소 등 최종 목적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도 정확히 답변해야 한다. 만불 이상을 소지한 경우, 심사관에게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 이 정도의 돈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심사관이 I-20, DS-2019, I-94 그리고 여권에 도착일자 및 입국 조건 등을 기입한다.
- F 및 J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신분기간 ("D/S")
- M 비자 소지자는 그 기간이 과정 최종일 이후 30일 이상 될 것.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
2003년 2월 15일부터, F, M, J 비자소지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시스템인 SEVIS가 가동되었다. 학생/교환 방문자 및 이들의 부양가족들이 F, M, J 비자 상태를 유지하려면, 미국 내 해당 학교 및 교환 프로그램에서 학생신분 증명서인 I-20와 교환 방문자 신분 증명서인 DS-2019를 SEVIS 양식을 이용해서 발급해줘야 하며 개개인을 SEVIS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개개인 모두 바코드 고유번호가 찍힌 SEVIS 양식을 이용한 I-20 또는 DS-2019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SEVIS 웹사이트에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학생비자 안내(F1 또는 M1)
미국에 정규학업과정, 영어연수 또는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 유학비자를 처음 또는 갱신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유학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갱신하는 경우도 반드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날짜를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003-08-131-420,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에서 예약해야 합니다.비자 인터뷰날짜를 예약한 후 신청자들은 예약된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14세 이상과 80세 미만의 유학비자(F, M)신청자들이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지문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자의 오른쪽이나 왼쪽 검지에 작은 상처 등으로 인하여 지문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지문인식을 하러 다시 대사관에 오셔야 하므로 오른쪽이나 왼쪽 검지에 상처가 나은 후로 인터뷰 날짜를 조정하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 미국대사관 1층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서울 소재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한국인은 반드시 한국 내에 있어야 한다.
학생비자 (F1 또는 M1) or 부양가족 비자 (F2 또는 M2)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
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SEVIS I-20에는 등록일(report date)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학비자 및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 시, 미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유학비자(F1/M1) 및 동반자 비자(F2/M2)소지자로서 처음 입국을 할 경우, I-20에 기재된 등록일 30일 이전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시 필요 서류는?
<구비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를 빠짐없이 기입하여 내십시오.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서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I-20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 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I-20는 봉투에 봉인해 여권에 부착해 드립니다. 유학비자를 받으신 후, I-20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개봉하지 마십시오. 유학생들에 따르면 많은 금액의 유학경비를 환전 및 송금하려면, 한국내의 은행에 I-20 복사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I-20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SEVIS 비용은 홈페이지 www.fmjfee.com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I-20가 2004년 8월 31일 이후에 발급된 F1, M1 비자신청자의 경우)
- 이전에 다닌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 처음 유학 비자 신청자중 미국학교에서 요구한 경우, TOEFL, SAT, GRE, GMAT 등과 같은 교육기관 시험 성적. 적어도 유학 체류기간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서류.(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증명서 등)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나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 과학, 공과계열, 기타 첨단 기술 분야의 유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양식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크로바트(Adobe Acrobat) 3.x. 버전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며 최신 아크로바트 리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
-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유학비자 소지자의 여권과 비자의 깨끗한 사본.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중 유학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이미 상당기간 체류한 경우; 유학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정규 full-time 학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령 성적증면 등)를 영사과 심사관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DHL 일양(1588-0002; www.ilyanglogis.com)이나 한진택배(1588-0011; 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사관 근처에도 DHL 일양과 한진택배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3) 학생비자 신청 시 명심해야 할 주요사항
한국과의 연계 미국 법 체제 하에서,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민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영사들에게 납득시키지 않으면 이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미국에 남는 것보다 한국으로 돌아 올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과의 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는 고향,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직장, 가족, 재정상황, 소유 또는 물려받을 부동산, 투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향후 직장, 가족 및 기타 대인관계, 교육 목적, 성적, 장기 계획, 한국에서의 직업 전망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설명이나 서류, 증명서, 기타 서한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아울러,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심사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영어 비자 인터뷰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실시된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비자 인터뷰에 앞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영어로 연습을 하기 바란다. 인터뷰 시에 부모 또는 가족을 동반해서는 안 된다. 영사는 가족이 아닌 비자신청자 본인을 인터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직접 자신을 대변할 수 없다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학문 분야 입학허가를 받은 학문분야와 본인의 향후 직업 계획과 어떤 식으로 적합한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내의 특정 분야에서 유학을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민이 아닌 학업이 목적이라는 점을 미국 영사에게 제대로 납득시킬 수 없게 된다. 미국 유학이 향후 한국에서 갖게 될 직업과 어떤 연계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단 명료 비자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영사들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는다. 그래서 이들 영사들은 인터뷰 시 최초 1, 2분 사이에 받은 인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주는 인상이 비자 인터뷰를 결정짓는 것이다. 영사의 질문에 간결하고 요점 있게 답변을 하도록 해야 한다.
추가 정보 인터뷰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눈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문의 설명은 빨리 읽거나 평가를 할 수 없다. 기껏해야 2-3분 정도의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국가에 똑같지는 않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거나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 이민자로 남아있는 국가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 입국비자를 받기가 훨씬 까다롭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들 국가의 비자신청자들은 향후 이민자로 미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미국 유학 이후 자신들의 나라에서의 일자리 기회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 지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들 국가의 비자 신청자들은 추가 비자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정보증 서류 미국 대학, 한국 대학, 고용주, 한국 정부 등에서 유학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이러한 재정지원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시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의 잔고 증명서만으로 충분한 재정상태를 입증한다고 보지 않는다. 재정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고용계약, 고용주의 편지, 세금 서류, 월급명세서 또는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은행의 잔고 증명서를 인정해준다. 은행의 잔고 증명서는 신뢰할 수 있고, 컴퓨터로 작성한, 일반적인 형태의 월별 은행거래 실적이 나와있는 증명서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다.
고용 미국 유학의 주요 목적은 공부이어야 하며, 졸업이전 또는 이후에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없어야 한다. 유학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미국에서의 유학이라는 주요 목적을 마치기 위해 흔히 있는 일이다. 유학을 마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 올 계획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배우자가 F-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F-2비자 소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배우자는 무엇을 할 계획인지를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자원봉사 및 비정규 학생(part-time student)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은 허용된다.
동행 부양가족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가는 경우, 비자신청 시 추가 정보가 요구된다. F-1 학생의 경우 배우자는 F-2를, M-1 학생의 경우, 그 배우자는 M-2를, J-1 비자의 경우에는 J-2를 받게 된다.
배우자는 대개의 경우 결혼증명서를 이용해서 결혼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제시해야 한다. 관습법상의 배우자는 현행 미국 이민법에서 합법적인 배우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배우자로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관습법상의 배우자는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는 있다. 관광객은 미국 체류에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관광비자 관련 현행규정에 대해 미국 영사관에 문의하면 된다.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으로서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자식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재정상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재정증명이 요구된다.
한국에 남는 부양가족 배우자 및 자녀가 한국에 남는 경우, 생계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 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정의 주요 수입원인 경우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된다. 생계를 위해 미국에서 송금을 해줘야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가족과 나중에 합류할 계획이라면, 본인이 비자를 신청했던 동일한 곳에서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별 비자 규제 J-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발급 직원이 흔히 "212(e)"라고 불리는 2년 체류 규정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숫자는 미국 이민 및 국적 법령의 해당 규정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J-1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학문분야가 미 국무부의 한국 "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규정의 대상이 된다. 쉽게 설명해서, 이 규정은 학업을 마친 후, 취업비자 및 영구 거주자 자격이 되려면, 최소 2년 동안 한국으로 돌아와 머물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좋은 인상을 남겨라. 영사와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영사에게 차후 비자발급 재 신청시 거절 당하지 않도록 보충해야 하는 서류 목록과 비자 발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4)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는 어떻게?
비자발급이 거절된 경우, 비자발급 담당 직원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준다. 학생비자가 거절되는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이유는 재정 상황이 불충분하거나 미국이민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조: "한국과의 연계" 및 "학생비자 신청 시 명심해야 할 사항"의 "재정보증 서류")
대부분의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발급 재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까운 미국 교육정보 자문 센터 또는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 대학에 2차 비자 인터뷰와 관련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비자 신청 시에 비자발급 심사관의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자 인터뷰 시 필기를 해두었다가, 이 내용을 차후 인터뷰에서의 답변과 비교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5) 관련링크
학생비자를 비롯한 일반 비자관련 정보
http://www.unitedstatesvisas.gov
비자취득에 대한 기본 정보
http://www.study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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