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와이어) 2013년 04월 14일 -- 한국거래소는 지난 ’12.11.5일 이상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시장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를 시행
이와 관련 제도 시행 5개월간(‘12.11.5~’13.4.1, 총 100거래일) 효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단기과열종목 적출) 단기과열기준(주가·회전율·변동성)에 2회 적출시 발동예고하고 그 이후 재적출(총 3회적출)시 발동
- 이와 더불어 시장감시기준(투자경고·위험종목)에 의해 매매거래정지되는 경우 즉시 발동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 투기성 추종매매 등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냉각기간을(1일 매매거래정지 + 3일 단일가매매) 적용
시행 후 5개월간 총 62건이 단기과열 기준에 의해 발동예고되었고, 이중 단기과열 상태가 지속된 13건이 실제로 발동 조치됨
이와 별도로 기존의 시장감시 기준에 의한 10건이 발동되어 총 23건*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 및 단일가매매가 적용됨
* 단기과열기준 13건(유가 4, 코스닥 9건), 시장감시기준 10건(유가6, 코스닥 4건)
효과분석 결과, 동 제도가 비정상적으로 급등·과열되는 종목에 대한 위험신호를 전달하고 과도한 투기매매·추종매매를 억제하는 등 시장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단기과열 완화장치 효과 분석
(가) 제도시행 이후 실제 발동예고·발동된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
단기과열 발동사례가 예상(시뮬레이션 결과) 대비 -66% 감소하여, 동 제도가 과도한 투기심리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
도입전(6개월 시뮬레이션) 도입후(5개월)
* 발동예고(월평균) 20건 12.4건 (-38%)
발동 (월평균) 7.8건 2.6건 (-66%)
(나) 새로운 단기과열기준이 개인중심의 초단기매매가 집중되어 과열현상이 심화되는 종목군을 효과적으로 적출
발동예고 종목(62종목)은 대부분 중소형주(시총 1천억원미만 52종목)로서 개인거래가 97%, 데이트레이딩이 52%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동 종목은 직전 2개월 평균 대비 주가(+50%), 회전율(+995%), 변동성(+162%) 등이 급증하는 전형적인 과열현상이 나타남
* 시장전체 : 시총 6.3천억원, 개인거래비중 59.7%, 데이트레이딩비중 23.2%
(다) 발동예고가 투자위험 신호로 작용함으로써 이상급등·과열 현상이 크게 완화
발동예고 62종목 중 49종목(79%)은 별도의 완화장치가 실제로 발동되기 이전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과열현상이 완화
해당 종목군은 발동예고 이후 5일간 주가는 평균 -6.0%로 하락 안정화되었고 거래회전율은 직전 5일 대비 -11.7% 감소
(라) 발동조치는 투자자에게 신중한 투자판단의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는데 기여
발동(23종목)* 후 5일간 평균 주가(+3.5%)는 보합세로 진정되면서 거래회전율(-46.8%) 및 데이트레이딩(-19.2%)은 직전 5일 대비 큰폭 감소
*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10건) 포함
동 제도가 단기과열된 종목에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하여 과열 현상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평가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자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3.4.29(월) 시행
단기과열 해제연기(단일가매매 연장) 기간 축소
(현행) 단기과열 발동기간(3일 단일가)동안 주가가 20%이상 추가 상승시 최대 10거래일까지 발동기간이 연장(최장 13일 단일가매매)됨에 따라, 장기간 단일가매매 적용 지속으로 인한 투자자 불편 초래 우려
(개선) 1회에 한해 3거래일간 발동기간 연장(최장 6일 단일가매매)
주가 안정화시 발동예고 및 발동 조치 제한
(현행)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이동평균 등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과열 현상이 일시 안정화되는 상황에서도 발동예고/발동되어 시장자율적인 가격안정화를 저해할 우려
(개선) 주가가 지속 상승하는 경우에만 발동예고 및 발동*
* 단기과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종목으로서 당일 종가가 직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해 발동예고/발동 조치
기존 시장경보제도와의 중복 최소화
(현행) 새로 도입된 단기과열기준 및 기존의 시장경보제도(투자경고·위험종목) 기준에 의한 이원적 발동요건 운영으로 매매거래정지 및 단일가매매 조치가 중복 적용될 우려 존재
(개선)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중인 종목은 단기과열요건 적출대상에서 제외*
*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