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5일부터 한국거래소는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배경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 확산 등 비정상적 과열 현상 지속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점증함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과열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시장관리제도 도입
2. 단기 과열 완화장치 주요 내용
- 상장주권이 아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부터 4거래일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가. 발동 기준
① 신규 단기과열 지표에 따라 3회 적출된 종목
구분 단기과열 기준
발동예고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의 익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동일 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단, 당일 종가가 최초 적출일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①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②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③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 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발동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위 복수 요건에 다시 해당한 경우
(단, 당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②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 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은 종목
나. 시장조치 내용
1일 매매거래 정지 + 3일 단일가 매매
- 발동 당일에 매매거래 정지 (1일)
-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 적용 (3일)
다. 해제기준
발동기간(4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
단, 동 기간에도 과열현상이 지속되어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발동기간 추가 연장 가능
3. 시행일시 : 2012. 11. 5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