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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이용권의 승계]

  •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사 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2.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3.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4.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 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이용권의 승계는 LG유플러스 전화서비스 기본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22 조 [계약의 해제/해지]

  •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  제22조 제8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SMS 발송 또는 TM 실시
    1. 2. 내용증명발송
  •  제22조 제9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신청]

  •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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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6
12:48:45 (*.16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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