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g)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 중요서류의 미비, 미국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들을 구비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221조 (g)항에 근거한 거절은 영사는 비자신청자에게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 레터를 발급 합니다.
214(b)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 미국이민법 규정에 따라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지 못하고 국내 본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기반, 고용 상태, 그 외의 경제적인 안정도에 관한 근거를 서류로 충분히 제시 하지 못했을 경우 비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이 현재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면접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14(b) 조항에 근거한 거절은 영사는 비자신청자에게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발급합니다.
212(a)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 체포 혹은 유제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 포함)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면제(Waiver)를 신청하셔야 하고 만약 면제(Waiver)가 승인되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부적격 조건에 관한 면제(Waiver)가 필요한 신청자는 계획한 여행 날짜의 적어도 2달 전에 일반신청자와 동일하게 인터뷰를 통해 비자신청을 하면서 면제 신청을 따로 하여야 합니다.
거절 비이민비자 재발급 절차
1. 비자거절
2. 전화 혹은 내방상담
3. 당사와의 계약서 작성
4. 거절 당시 제출한 서류 검토
5. 주한미국대사관 정확한 거절사유 확인
6. 재신청 시 거절사유에 반증할만한 서류, 현재 달라진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검토 작업 및 추가서류 요청
7. 미대사관 재신청 인터뷰 예약
8. 서류 세팅
9. 이민법에 근거한 영문 사유서 작성
10. 인터뷰 예상질문 작성 (영문(유학비자, 취업비자, 문화교류비자 등), 한글)
11. 철저한 인터뷰 교육
12. 미대사관 인터뷰
거절 비이민비자 재발급 요건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본인이 미국 여행 후, 반드시 귀국할 의향이 있다는 증거자료로, 본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기반, 고용 상태, 그 외의 경제적인 안정도에 관한 근거를 서류로 충분히 제시하셔야 합니다. 연령이 적은 탓에 아직 안정적인 사회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교육 정도, 성적, 한국에서의 장래 계획 및 전망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각 개인마다 본인의 상황이 다르므로 각 케이스마다 전문가와 철저히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당부합니다.
214조 b항에 의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본인의 신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 현재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면접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로 재정적인 상황을 근거자료로 준비할 시 통장잔고의 금액,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 등 한계선을 두고 그 금액 이하는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자서류 특히 재정서류를 준비할 시 단순히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비자 심사관들이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통장의 잔고가 충분치 않고 세금신고 금액에 적어도 그 외의 보충 재정서류를 준비하고, 필요 시 재정보증인을 세워 국내의 안정적인 기반을 보여준다면 비자 발급은 가능 합니다.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방문을 마친 후 국내로 돌아오겠다는 근거자료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준비한다면 누구나 미국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