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9 06:54
가이아나 | 무사증(30일) | 6개월 이상 | ||
과테말라 | 무사증(90일) - 관광 및 상용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90일) |
확정된 티켓 소지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기 이용 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공항환승구역내 체류 |
체류예정기간 | 육로의 경우 30일 제한 가능 |
그레나다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6개월 이상 | ||
니카라과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특별한 조건 없음 공항 밖으로 나갔다 12시간 내에 들어올 경우 공항 이용료 면제 (공항 관계자에게 시간 확인 요) |
6개월 이상 | 공항이용료 $32 |
도미니카 연방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선원수첩(15일) |
|||
멕시코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외교, 관용(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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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사증필요 | 통과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
바베이도스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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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6개월 이상 | ||
베네수엘라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30일) 관광 : 사증불요(90일) 05.6.7 |
6개월 이상 | ||
적어도 입국 10일 전에 황열병 예방 접종, 확인서 지참 요. | ||||
벨리즈 | 사증필요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제3국으로 출국 |
체류예정기간 | |
볼리비아 | 사증필요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동일 항공기를 이용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공항내 체류 |
6개월 이상 |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시는 귀국 항공권 제시 요구 |
단기비자를 발급 받는 곳 : 주한 볼리비아 명예영사관 (TEL. 02-998-0884 / FAX. 031-826-8888) | ||||
브라질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90일) -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 ||
세인트루시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6개월 이상 | ||
세인트빈센트 그래나딘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6개월 이상 | ||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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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 15일 |
6개월 이상 | ||
아르헨티나 | 무사증(일반, 90일)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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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로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함. | ||||
아이티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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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구아 바부다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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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 사증면제협정 - 외교(제한없음) - 관용(90일) 지정에 의한 사증면제 - 일반(방문자의 의사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
6개월 이상 | ||
엘살바도르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확정된 티켓, 여권 도착후 4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6개월 이상 | |
출국시 항공이용료($32), 공항입국시 외국인에게 징수하는 관광카드($10)의 경우 우리 국민은 면제 (06.06일부터) | ||||
온두라스 | 무사증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48시간내 제3국으로 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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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90일) 무사증(30일) - 통상 및 관광 |
통과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1회에 한해 30일간의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자메이카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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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사증면제협정 - 일반,관용,외교관(90일) |
확정된 티켓 소지, 24시간내 제3국으로 출국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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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무사증(180일) | 체류예정기간 | ||
[입국시 주의사항] 입국목적(여행, 방문, 업무협의 등)을 명확히 신고 (횡설수설하는 경우, 사전승인 없는 유학/취업/사업 목적, 동행자간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 거부) 체류장소 및 연락처를 정확히 숙지 및 신고, 현금 과다소지 자제 16세 이하 미성년자 신분증면서 또는 부모동의서 소지(부모 및 후견인 이외의 자와 동행시) | ||||
코스타리카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 15일 |
특별한 조건 없음 공항 밖으로 나갔다 12시간 내에 들어올 경우 공항 이용료 면제 (공항 관계자에게 시간 확인 요) |
6개월 이상 | 공항이용료 $26 |
콜롬비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3개월 이상 | ||
쿠바 | 사증필요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제3국으로 출국 |
2개월 이상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6개월 이상 | ||
파나마 | 무사증(90일) |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
여권에 이스라엘출입국 심사인이 있는 경우 불허 | |
파나마에서 브라질로 입국시는 황열병 예방 접종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동 접종은 브라질 입국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실시해야 함. | ||||
파라과이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90일) 무사증(30일) - 일반여권 소지시 |
일반여권 무사증시행 근거 - '06.3.30 파라과이 대통령령 제7341 시행 |
6개월 이상 | |
페루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6개월 이상 | ||
푸에르토리코 | 사증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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