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나 |
무사증(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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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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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
무사증(90일)
- 관광 및 상용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90일) |
확정된 티켓 소지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기 이용
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공항환승구역내 체류 |
체류예정기간 |
육로의 경우 30일 제한 가능 |
그레나다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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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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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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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특별한 조건 없음
공항 밖으로 나갔다 12시간 내에
들어올 경우 공항 이용료 면제
(공항 관계자에게 시간 확인 요) |
6개월 이상 |
공항이용료 $32 |
도미니카 연방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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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사증면제협정
- 일반(90일)
- 외교, 관용(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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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사증필요 |
통과사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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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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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이도스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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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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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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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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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30일)
관광 : 사증불요(90일)
0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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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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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입국 10일 전에 황열병 예방 접종, 확인서 지참 요. |
벨리즈 |
사증필요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제3국으로 출국 |
체류예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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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
사증필요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동일 항공기를 이용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공항내 체류 |
6개월 이상 |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시는 귀국 항공권 제시 요구 |
단기비자를 발급 받는 곳 : 주한 볼리비아 명예영사관 (TEL. 02-998-0884 / FAX. 031-826-8888) |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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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90일)
- 일반(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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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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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시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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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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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빈센트 그래나딘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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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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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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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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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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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무사증(일반, 90일)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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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로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함. |
아이티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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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구아 바부다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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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
사증면제협정
- 외교(제한없음)
- 관용(90일)
지정에 의한 사증면제
- 일반(방문자의 의사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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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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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확정된 티켓, 여권
도착후 4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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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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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항공이용료($32), 공항입국시 외국인에게 징수하는 관광카드($10)의 경우 우리 국민은 면제
(06.06일부터) |
온두라스 |
무사증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48시간내 제3국으로 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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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90일)
무사증(30일)
- 통상 및 관광 |
통과사증 필요 |
6개월 이상 |
1회에 한해 30일간의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자메이카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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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사증면제협정
- 일반,관용,외교관(90일) |
확정된 티켓 소지, 24시간내 제3국으로 출국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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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무사증(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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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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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주의사항]
입국목적(여행, 방문, 업무협의 등)을 명확히 신고
(횡설수설하는 경우, 사전승인 없는 유학/취업/사업 목적, 동행자간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 거부)
체류장소 및 연락처를 정확히 숙지 및 신고, 현금 과다소지 자제
16세 이하 미성년자 신분증면서 또는 부모동의서 소지(부모 및 후견인 이외의 자와 동행시) |
코스타리카 |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용,일반(90일)
- 선원수첩 15일 |
특별한 조건 없음
공항 밖으로 나갔다 12시간 내에
들어올 경우 공항 이용료 면제
(공항 관계자에게 시간 확인 요) |
6개월 이상 |
공항이용료 $26 |
콜롬비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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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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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
사증필요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제3국으로 출국 |
2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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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토바고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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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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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
무사증(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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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
여권에 이스라엘출입국 심사인이 있는 경우 불허 |
파나마에서 브라질로 입국시는 황열병 예방 접종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동 접종은 브라질 입국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실시해야 함. |
파라과이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90일)
무사증(30일)
- 일반여권 소지시 |
일반여권 무사증시행 근거
- '06.3.30 파라과이 대통령령 제7341 시행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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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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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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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 |
사증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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